제7호 안건: 조합장 연임에 대한 “세 번째 의견”
♣ 조합장의 사법 리스크.
최근 조합장은 여러 차례 도시 정비법을 위반하여 경찰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
최근 7월 9일 공판에서는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 받았습니다.
조합 정관 제17조 제1항의 6에 의하면,
다음 달 8월 13일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조합장은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어제 조합의 문자 내용에서 언급한 것처럼,
항소심을 비롯한 최종 선고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더 소요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조합장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장이 도시 정비법을 위반한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며, 벌금 50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떨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 https://www.youtube.com/watch?v=PoCDVSvoBKw
기사 주요점)
14억원 상당 용역계약을 “총회의 의결 없이” 체결한 원주의 주택재개발조합장 직무대행에 대한 벌금 500만원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12월 조합장 직무대행이던 유모씨가 총회의 의결 없이 13억 9,80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도시 정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고, 유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유씨는 “재개발신청 마감이 임박해 예산사용이 시급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정리하자면,
1심에서 조합장 자격을 상실하는 판결이 나와도 조합장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항소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결과를 뒤집기를 어려울 전망입니다.
“카더라 통신”에 근거한 비리 폭로.
현재 조합장은 조합 이사들의 비리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감사들과 대의원들(20명)도 이사들을 감싸고 옹호했다는 이유로 해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굴비를 묶듯 잘 엮었네요^^.
상식적으로 볼 때에,
비리 정황이 드러났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사실 관계를 밝혀는 것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 그것을 근거로 해임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리 정황이 확인 되었다면서 왜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조합장 자신의 허위 사실 위포가 드러날까 봐 겁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다섯 명의 이사들이 집단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기로 합의 했다는 조합장의 말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들과 그 많은 대의원들이 그런 비리 이사들을 감싸고 옹호할 수 있겠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조합장 본인은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서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다른 임원들은 단순 카더라 통신에 기대어 해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원칙을 조합장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죠.
그렇다면 조합장 본인의 해임 안건부터 먼저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 상황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염려되는 조합 집행부의 공백 상태.
8월 13일, 조합장의 1심 판결 후에 아마도 조합장 직무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조합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장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할 때,
만일 조합장의 뜻대로 이사들을 모두 해임 시켜버린다면, 조합 집행부는 완전히 공백 상태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조합장은 감사들과 대의원(20명)들 까지 해임 시키겠다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모두가 해임된다면 우리 조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합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결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첫댓글 늘푸른나무님 8호안건 상가, 주택 1인 이사 선임에 대한 내용도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 안되는 내용같습니다. 이xx씨를 염두해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정관까지 변경하여 저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의심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