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이를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일,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자본금 1억 5천만원은 건설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이외 목적을 가진 금액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는 불인정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니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고나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 신청 전, 미리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각종 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출자 예치하는 방법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중 선택하여 진행하게됩니다.
단순예치ㅣ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예치 방법으로, 조합 업무는 이용이 불가함(공제업무는이용 가능)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약 1,500만원 가량임.
출자예치ㅣ추후 조합출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조합 업무를 이용 가능함. 약 4,2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됨
이 중 어떠한 방법으로 예치를 진행하든,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니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예치증명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 등록 이후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환경이 가꾸어 져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로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유의하실 용도로는 지식산업센터, 공장 등이 있는데, 이같은 용도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사무실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을 체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하셨다면,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건설업 면허 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를 통해 접수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하려면 꼭 읽어봐야겠군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