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령에 의하여 2층 이상의 어린이집에 비상탈출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동 미끄럼틀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 질의의 경우 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의 구조나 이용형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미끄럼틀이 이와 유사한 구조로 설치되는 시설물이라면 이는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문서번호 : 건축기획팀-596. 시행일자 : 2005.10. 06)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5. 5. 26.] [법률 제7511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