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글>
안녕하십니까?
제 아내는 금년 1월 중순경 저와 부부싸움을 하고,
그 날 저녁부터 자신의 이부자리를 가지고 거실로 나가서 자기 시작한지가 지금까지
약 9달정도가 됐습니다.
저는 같이 방에서 자려고 이부자리를 제 옆에 예전처럼 2번 피기도 해봤지만
아내는 그냥 가지고 나갔습니다. 저도 그담부터 자존심도 있고 해서 그냥 나뒀습니다.
이후로 기분 나빠서 말도 안부칩니다. 지금은 서로 꼭 필요한 말은 하지만
그냥 명령 투나, 부탁 투로만 말하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밥도 따로 먹고
전혀 부부같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서로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안합니다.
본척도 안합니다. 불편할 뿐입니다.
그래서 문의 드리립니다.
1. 아내가 남편(나)과 같은 방에서 안자고 밖(거실)에 나가 자는것 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2. 얼마동안 아내가 저와 같은 방을 안쓰고 밖에(거실) 나가 자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3. 만약 이혼을 하게되면 이혼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4. 만약 이혼 사유가 아내에게 있다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자식들은 다 커서 큰애가 25살. 작은 애가 24살입니다. 큰재산은 없구요.
아파트 한채 약 (9억원 정도) 가는 아파트 한채가 아내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번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했음)
<답변글>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딱히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겠지요.
이혼 원인은 양쪽의 주장을 듣고 판단해야 하는데 대개 양쪽에 다
일단의 책임이 있기 마련이지요.
부부재산분할과 이혼원인 사유제공과는 관계없습니다...
적어도 25년 이상 혼인생활을 했다면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