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일단 부친께서 서명날인하신 동의서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전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위 질문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상 아래에서 적시할 하수도법상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타인 즉, 부친의 소유토지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하는 !^?하수!^?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하수도!^?라고 말하고,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동의서의 내용에 서명날인하신 것이라면 그와 관련하여 먼저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이익이 무엇인지가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한정된 질문내용만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생각해 본 것일 뿐이니,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고소하시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하여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입니다. 형법상 사기죄 외에 아래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하수도법에 저촉되는 점이 있다면 하수도상 규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도법(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조문들만 적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7., 2010.6.8., 2011.11.14., 2013.7.16.>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합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8. !^?분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9의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강우(降雨)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15.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시행일:2014.7.17.] 제2조제3호ㆍ제6호 중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부분, 제2조제9호의2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2.2.1., 2013.7.16.>
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권역별 수질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
②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1.7.21., 2013.7.16.>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⑦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7.>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3.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하수
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0조(허가의 취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겸용공작물관리자가 제13조에 따른 협의 내용을 위반하여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공사 또는 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의 중지·변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자,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변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유지를 한 경우
3. 제24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경우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대체·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6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에 장해를 발생시키면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제31조(배수설비 등의 검사) 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배수설비나 제해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입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
③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특정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2011.11.1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대상과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7.>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 또는 시험의 구체적인 범위,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1.14.>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2013.7.16.>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5., 2013.7.1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개인하수도를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등 관리지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관리지역 안의 개인하수도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3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도의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은 개인하수도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 후단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7.16.]
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건물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당해건물등의 소유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처리효율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물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의 양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① 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합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9.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합처리되는 오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 또는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본다. <개정 2009.1.7.>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①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후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의 대상·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51조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2009.1.7., 2011.4.28.>
1.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3.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하수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4.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②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시설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80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⑥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공동 관리·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5., 2013.7.16.>
⑦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당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⑧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관리를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대체·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제34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2013.7.16.>
②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분뇨의 광역관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 분뇨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당해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3조(분뇨의 처리) ①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분뇨를 수집 또는 운반하는 자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분뇨를 함부로 버리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수집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분뇨를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분뇨의 재활용) ①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2013.7.1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4.3.18.>
1.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2.2.1.>
1.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2.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
3.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운반업을 한 자
5. 제45조제7항·제51조제3항·제52조제5항 또는 제5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6.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한 자
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한 자
8.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한 자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12.2.1.>
1.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한 하수도용 자재를 사용하여 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한 자
2. 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7.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8.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함부로 버린 자
10.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뇨를 재활용한 자
11.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13. 제49조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15. 삭제 <2011.11.14.>
1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1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8.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
19.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0. 삭제 <2011.11.14.>
제78조(벌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11.14.]
제7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7.]
제80조(과태료) ① 삭제 <2010.6.8.>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1.14.>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11.14.>
1. 제4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2.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2011.4.5., 2011.11.14., 2012.2.1., 2013.7.16.>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6.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8.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1.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12.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13. 제3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15.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45조제1항·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7.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18.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19.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1.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6.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27.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8. 제6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13.7.16.>
⑦ 삭제 <2009.1.7.>
⑧ 삭제 <2009.1.7.>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길 바라며 원만히 해결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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