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본인은 정직원을 조건으로 취직을 하였습니다.(연봉 2400, 주5일, 근무시간 08:30~18:30) 2015년 5월 15일부터 출근하여 7월 7일 까지 근무했고, (총 37일,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333시간 근무) 5월 10일간 급여 50만원, 6월 22일간 급여 1,036,000원, 7월 5일간 급여 25만원 받았습니다.(급여일 25일, 7월분 7/10 받음) 입사 초기에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하였고, 수습기간을 두어 3개월동안 평가하여 정직원으로 채용할지 결정한다 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는 정직원 월급의 70%만 지급한다 통보함) 실제로 수습사원으로 인정해주는 계약서나 증명 서류도 없이 아르바이트로 취급했습니다. (회사측에서 5월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6~7월은 수습사원으로 인정함) 주말에도 출근하라는 지점책임자의 압박으로 토·일요일에도 출근하였고, 금요일(약3일)은 20시까지 일했습니다.(주말 출근은 정확하게 기억나는 날은 3일 정도이고, 기본 4시간 근무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상의했던 급여와도 다르며 최저임금에 미치지도 못하고 초과수당도 쳐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두계약이지만 즉시 해약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7월 7일에 사직서를 내고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학벌로 면전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발언과 외면의 모습을 비하하는 등의 인신공격, 물건을 집어 던지는 과격한 행동과 폭언,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및 최저임금위반, “10월에는 여기 회사에 니가 있을 것 같냐, 인턴기간 3개월만 일하고 싶냐, 마이너스 인생 살고 싶냐”는 식의 협박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직원을 조건으로 일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본 거주지 경북 칠곡군에서 충남 공주시로 이사를 하여 집을 1년 계약으로 월 25만원씩 지불하기로 해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이 가능한 사람을 원했고 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해서 중고차도 구입했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으니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따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2. 최저임금으로 따졌을 때, 초과수당 등 기타 수당을 다 합쳐서 받아야 할 금액 산정 부탁드립니다. 3. 정신적인 피해와 금전적인 손해 배상 청구를 하고싶은데 절차가 어찌되나요? * 증거 : 급여를 받은 통장 거래내역, 물건을 집어던지는 과격한 행동이 찍힌 영상, 집, 자동차 계약서 | 서면을통한질의ˑ응답방식의특성상사실관계에대한제반이해도가낮을수밖에없어답변이추상적임을 양해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가급적 관계 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 변호사상담예약 후 방문하시면 상세한 해결방법,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음의 조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 3. 질문에 관하여, 각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되더라도 근로사실을 입증할수 있다면 기존 근로조건을 주장해볼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은 통장거래내역과 사업자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300만원 이하의 체불금품은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신설되어 운영중에 있으니 각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2. 질문에 관하여, 수당등 금액 산정은 노동청 도움을 받아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상담란은 금액계산이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질문자의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설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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