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2006.12. 일부수정)」
19-A. 이 조는 미술저작물 등의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에 대한 주요한 이용형태인 원본 또는 복제물에 의한 공개전시를 할 권리를 규정한 것이다. 이 조는 구법(1986년)상 ‘원작품’을 2006년 개정에서 “원본”으로 수정한 외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원본으로 수정한 것에 대하여 앞에서(위 2-23-A 참조)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그리고 ‘미술저작물 등’이란 제4조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예시에서 명시한 미술저작물만이 아니라, 제11조 제3항에서 약칭한 바와 같이 건축저작물과 사진저작물도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이 조에서도 “권리를 가진다.”고 한 것은 제16조의 복제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19-B. 전시권에 있어서는 각국의 입법예가 같지 않다. 먼저 미국 저작권법은 ‘전시’란 “저작물의 복제물을 직접적으로 또는 필름, 슬라이드, 텔레비전 영상, 기타의 장치나 혹은 방법에 의하여 보이는 것을 말하며, 영화 기타 시청각저작물인 경우에는 개개의 영상을 비연속적으로 보이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으며(미저 §101), 또한 ‘전시권’이란 “어문, 음악, 연극 및 무용의 저작물, 무언극과 그림, 도화 또는 조각의 저작물(영화 기타의 시청각저작물의 개개의 영상을 포함함)인 경우에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시하는 권리”라고 하였다.(미저 §106. 5호)
독일 저작권법은 ‘전시권’이란 “미공표의 미술저작물 또는 미공표의 사진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공중에게 전시하는 권리”라고 하였으며(독저 §18), 일본 저작권법은 ‘전시권’이란 “미술저작물 또는 미발행의 사진저작물을 그것의 원작품에 의하여 공중에게 전시하는 권리”라고 하였다.(일저 §25)
이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미국은 저작물의 복제물이 공표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전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미공표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한하여 전시권을 인정하고, 일본은 미술저작물에는 발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원작품에 한하여 전시권을 인정하며, 사진저작물에 있어서는 미발행 저작물의 원작품에 의한 전시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미국이 가장 넓은 의미의 전시권을 인정한 것이라면, 독일은 중간이고, 일본은 가장 좁은 의미의 전시권을 인정한 것이며,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과 같은 넓은 의미의 전시권을 인정한 것이다.
19-C. 이 조에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다 같이 전시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본에서와 같이 원작품과 복제물을 엄격하게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그리고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을 텔레비전으로 방송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규정된 공중송신권이 작용하는 것이다. 다만 그 방송이 시사보도의 과정에서 보이는 것이라면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26)에 의하여 공중송신권이 작용하지 않는다.
또한 오늘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서버(server)에 접속하여 자료를 업로드(upload)나 다운로드(download)함이 없이 컴퓨터 모니터 등에 의한 열람 또는 감상만 하는 경우에 이를 전시로 볼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으나, 미국이나 영국 저작권법 등에서는 전시권의 대상에 미술저작물만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미저 §106. 5항 및 영저 §16) 미술저작물이 아닌 이들도 전시권에 포함될 수 있으나, 독일 및 일본 저작권법이나 우리 저작권법은 전시권의 대상을 미술저작물 등에만 한정하고 있으므로(독저 §18 및 일저 §25) 미술저작물 등이 아닌 이들의 열람이나 감상에는 전시권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모니터에 디스플레이(display) 하는 것을 복제로 보고 있으므로(위 16-I 참조) 우리 저작권법도 이를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법부의 판례는 사진저작물을 당초 캘린더 제작을 위하여 복제이용의 허락을 하였는데, 연말이 되어 그 캘린더의 사진을 별도로 오려내어 액자에 넣어 공중이 왕래하는 병원의 복도에 전시하는 것은 허락의 범위를 넘어 사진저작권자의 전시권을 침해한 것이라 하였다.
끝으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미술저작물에 대한 추급권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미술저작물에 대한 공매제도(公賣制度)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술저작물에 대한 공매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여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