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글을 적습니다
자료실/ "1년근무시 연차휴가 26일 발생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이해"를 읽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올바르게 어찌 이해를 해야 할지 재차 질문을 드려 봅니다
1. 2020.1.1~2020.12.31일(1년계약) 근무하고 12.31일자로 퇴직을 할 때 연차수당을
11일 지급해야 할지 26일 지급해야 할지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의 행정해석은 26일에 맞춰져 있는거 같은데요
대법원 판례(2016다48297)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에 따르면 11일의 연차수당만 지급한다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매뉴얼 141페이지에" 6개월 만근 후 퇴사한 근로자는 6일의 연차휴가가가 발생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면 5일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