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는 법률. 2021년 4월 29일 국회를 제정되었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대상은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190만명이다. 이들은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허가·공사용역·재판·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면 14일 안에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도 신고해야 한다. 3년 안에 퇴직한 공직자도 업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으며 공직자로부터 얻은 정보로 이익을 본 제3자도 처벌이 가능하다. 산하기관과 자회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상급기관 공직자와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 채용도 금지됐다. 또한 별도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이해관계가 얽힌 국회 상임위 활동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주식 보유 현황 등의 사적 이해관계를 국회 독립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된 사적 이해관계는 애초 비공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특혜’ 논란이 일자 ‘공개 가능한 정보’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