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몇일전에 홈쇼핑으로 캠코더를 구입하셨습니다.
전 어머니께서 캠코더를 구입하신지 모른 상태였고 홈쇼핑 업체에서 택배가 오고 나서야
알았죠.. 마침 엄머니가 집에 안계셔서 아무 생각 없이 포장을 뜯고 캠코더
전원을 켜서 이상이 없나 유무를 확인 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이 생각보다
성능도 별로 였고 이모저모 맘에 안드는 부분이 많아서 환불을 하려고 했죠.
마침 홈쇼핑 프로에서 어머니게서 구입하신 캠코더를 선전하고 있길래 유심히 봤는데
지나가는 자막에 개봉한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조치가 안된다고 나오는거에요.
당황해서 상담원에게 문의해봤더니 개봉한건 괜찮은데 전원을 켜서 환불이 안된다는겁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택배로 배달이 왔을때 상자에 아무 주의사항도 없었고
택배하시는 분도 아무말씀이 없으셨는데 개봉한게 환불이 안된다는 이유도 그렇고
더구나 전자제품에 속하는 캠코더를 전원을 켜서 이상유무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환불이 안된다는게 말이되나요 -_-; 그럴려면 애초에 박스에 유의사항을 기재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한두푼 하는것도 아니고 60만원이 넘는 가격의 제품인데
너무 허술하게 팔아먹으려는 장사속에 속은것 같아서 잠도 안옵니다.
도와주세요.. 소비자 보호법에 근거해서 법적조취를 취할수 없나요?
첫댓글 홈쇼핑구매는 일주일내에 취소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로 반품한다고 보내고, 물건은 택배로 회사로 다시 돌려보내십시요.
제다이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