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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 인출 시 한도와 서류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
□ 연금저축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소득세법」§21①)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저율의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20조의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더라도 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인경우에는세법상 인출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저율과세가 적용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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