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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모든 참관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무한 퍼감을 허용합니다.널리 퍼뜨려주세요
우리가 주인이다! 시민참관인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선거 분위기가 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자발적 모임인 우리가 주인이다! 시민참관인단은 투개표 과정에서 벌어질수 있는
각종 부당, 불법, 부정의 실태를 방지하기 위해, 혹시나 발생할수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대비를 위해
시민스스로 만들어가는 모임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투표소 수개표, 투표시간 연장, 전자개표기 사용반대는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이번 선거에는 도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난 4.11 총선이후 중앙선관위에 지속적으로 제기한 종이투표함은 프라스틱 투표함과 전자칩이라는
진일보한 형태로 이번 선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참관인단은
두 눈 부릅뜨고 이번 선거과정의 투개표 과정을 감시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참관인단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1. 참관인단 신청시 먼저 결정해야할 것
가. 투표참관인(오전 6시 -12시, 오후 12시-6시)을 할것인가?
나. 개표참관인(오후6시부터 마감시까지)을 할 것인가?
다. 투개표 참관인을 모두 할 것인가? 아침부터 마감시까지
투개표 참관인 모두 6시간이상 참관해야 참관수당 4만원이 지급됩니다.
2. 참관인 신청을 어떻게 할것인가?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민 스스로 참관은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개정해야함!)
따라서 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 소속으로 참관을 하여야 합니다.
투표참관인은 관할 읍면동 선관위에 투표 이틀 전(12월 17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개표참관인은 관할 시군구 선관위에 투표 하루 전(12월 18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개표 참관인 신청은 선거연락소장이나 사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정당 사무실 또는 무소속 후보의 사무실 연락처를 파악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 첨부)
3. 우리가 주인이다! 시민참관인단 여러분은 가능하면 개표 참관인단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투표참관인 메뉴얼
1. 주요사항
가. 참관인의 임무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과 투표관리관이 투표관리를 하는데 있어 이상유무를 확인해주는 행위입니다.
나. 참관인은 투표에 있어서 필요충분조건입니다. 즉 투표,개표 참관인이 없으면 그 선거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 이번 대선은 정당 별 2인, 무소속은 1인 이내 관할 선관위에 12.17일까지 신고하여 투표소에서 활동을 합니다.
투표 당일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정당 등은 책임자 인영이 날인 된 투표참관인 신고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참관사항 및 요령
가. 오전 투표참관인은 투표시작 전에 투표함 속을 확인하는 등 이상유무 확인
이상이 있으면 촬영을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여 그 상황을 투표록에 기재 요구하도록 합니다.
투표인 확인에 있어 본인여부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기관이 만든 신분증)으로 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투표참관인 외 투표소에 근무해서는 안되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하지 못하게 이의제기를 하여 개선을 해야 합니다.
문제점에 대해 언제든지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를 번호함에 누락없이 투입하는지 확인 하도록 합니다.
교대참관을 원할하게 하여야 합니다.
선관위가 만든 명찰을 휴대하여 방문하는 상급선관위 위원, 직원, 출입기자들은 그 목적을 위해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그 지역 유명인 등이 출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 투표종료후 투표함 봉인 봉함 확인
오후 참관인은 투표 종료후 투표함의 투표지 투입구를 봉함하고 투표관리관 인장으로 봉인을 하는 과정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다.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이동하며 투표함 이송에 대한 확인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송부 하면서 투표함과 참관인은 함께 이동하는 것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함 송부 시 투표사무원과 후보별 참관인 1인, 정복을 한 2인 이내의 경찰관이 동승하도록 되어있으며,
투표함을 정상적으로 개표소에 접수함을 확인할 때까지 투표함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라. 투표함이 개표장 접수대에 접수가 완료 되면 임무 완료
투표함이 개표장의 투표함 접수대에 접수 완료되어야 임무가 끝나는 것이며,
만약 봉함과 봉인 등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여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참관상황을 확인서로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확인서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B.개표 참관인 메뉴얼
1, 준비할것 : 신분증, 촬영도구(캠코더면 최상). 페이스북, 트윗 연동되는 스마트폰
행동요령 : 공직선거법상 개표과정은 참관인이면 전 과정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181조, 규칙 제 102조)
따라서 선관위 직원이 촬영을 제지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하면 됩니다.
1. 투표함의 봉인,봉함과 갯수의 이상유무 확인
2. 투표함 개봉시 봉인된 투표함만 개봉되는지 확인, 타 투표구의 투표함이 섞여 개봉되는지 확인
3. 개표사무원의 투표지 은닉,또는 파손, 타 투표구의 투표지 혼입여부 확인,
(투표인 만큼의 투표수 일치여부 확인)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 상황을 즉시 촬영하고 선관위에 이의제기 하여 개표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그 개표사무원은 퇴장시키게 하며, 응당 조치결과를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2. 전자개표기 작동!!(중요함)
가.투표 전날 지역선관위에서 개표참관인 입회하에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 다.
(이 과정이 생략되면 원천무효이지만 개표 전이라도 확인 필요합니다.)
나.전자개표기에서 분류된 100장씩의 묶음을 심사집계부에서 한 장씩 수작업 으로 재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선관위에서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면서 수작업개표 즉 투표지를 1매씩
육안 으로 심사확인 생략 하도록 유도하면 즉시 촬영 또는 녹취를 하고 이의제기 하며 그러한 내용을 개표록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다.혼표, 무효표가 발생하면 그 장면을 스마트폰 등으로 장면을 확보하고 선관위에 전자개표기 사용중지와
수작업개표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곧 개표를 중단시키고 부정선거에 대 한 강력한 투쟁을 불사해야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3. 우리가 주인이다! 개표참관을 신청하신분들은 가급적 같은 지역의 뜻을 함께 하는 분과 2-3명 함께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시,홍보등으로 역할을 나눠서 효율적으로 개표과정을 감시하고 문제가 발생시 즉시 트윗,페이스북에
그리고 각 정당에 알릴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
지역 참관인단에 가입하신분들은 [10만참관인단] 지역게시판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민참관인단을 함께 만들고 이끌어가실 지역 책임자(자원봉사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시민참관인단]은 어떠한 정치세력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풀뿌리민주주의 시민정치행동
조직입니다.
함께 하는 모두가 주인이고 모두가 일꾼입니다.
각 지역 참관인단을 스스로 조직하고 이끌 소중한 리더가 되실 분을 애타게 찾습니다.
투표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이 깨어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킬 수 있는 투개표 과정의 투명함과 공정함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확신을 함께 나눌 우리가 주인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성인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어!
자세한 내용은 http://www.neocitizen.co.kr/index.php?mid=onepower&document_srl=9250 여기로 가봐!
선관위에 신고하고 참가서는 정당사무실에 내야하나요?
인원제한있어서 못하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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