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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철도게시판 (정보, 잡담) 브리핑 19일 단전사고 유선업체 과실때문(한국철도공사)
8025+7379 추천 0 조회 246 06.01.20 16:2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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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1.20 17:08

    첫댓글 그 유선방송 회사 이제 망할것같기도,..ㅎㅎ 1억 8천만원이라면...ㅎㅎ

  • 소송을 한다면 정황상 배상책임은 케이블티비사에게 돌아갈 것이고,(100%까진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결과적으로는 구상을 통해 작업책임자 및 작업자(설비기사)가 뒤집어 쓸 거 같군요. 물론 고의는 아니라 실수라고 하지만 실수의 대가 치고는 매우 가혹할 듯 합니다.

  • 06.01.20 17:41

    작업담당자 분들 실수 하나로 엄청난 고생을 하겠군요;;; 물론 잘못은 명백히 잘못이지만.. 그런걸 어느정도는 좀 감안을 했으면 하는데;;

  • 06.01.20 18:17

    너무 조금 나온거 같은데.. ktx 다 물어주고 했으면;

  • 06.01.20 18:42

    1억 8천만원이면 서울-부산으로 쳐도 4천명분의 운임입니다. 그 시간에 열차 탄 사람은 거의 다 물어주는 거라고 봐도 되죠. (여기서 걸리는 게, 사고 직전에 대전 등에서 지연승락 조건으로 매표한 사람은 어떠려나요-_-)

  • 06.01.20 22:38

    지연승락은 철도기관의 면책사항이며, 승객의 책임으로 바뀐 것입니다. 단, 예매를 해서 타는 사람에게는 지연료가 돌아가기 때문에 누군가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지연승락으로 끊고도 추가지연이 되었는지 궁금해지네요.

  • 06.01.21 10:44

    작업자 교육을 어떻게 시킨거여-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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