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시1차 합격 후 올 2차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가세로 영어대체시험에 대한 공방이 또 다시 가열되고 있다.
수험생들의 영어대체시험에 대한 공방은 최근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토익시험 점수산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더 확대되어, 영어대체시험 폐지론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미 영어대체시험 점수를 통과한 수험생들이나 법률시장개방 등 영어능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찬성 입장을 밝히는 수험생간 치열한 논리경쟁까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영어대체시험 논란은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수험관련사이트 등 전반에 퍼져 있으며, 일부 수험생들은 제2외국어의 재도입 등 사법시험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영어대체시험의 폐지를 주장하는 수험생들은 영어대체시험의 실시로 인한 수험비용의 상승, 토익·토플시험응시료 등 외화유출, 토익 점수산정의 불투명성, 시험관리의 공정성 시비, 회화능력 부족 등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고, 대안으로 영어대체시험 폐지나, 패스점수의 하향조정, 교육인적자원부 등 국가기관에서 새로운 회화능력시험을 개발하여 이를 시험과목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법시험 준비생 박모씨(29세)는 "사법시험에의 도입에 따라 많은 시험들이 토익, 토플 등을 대체시험으로 하고 있어, 외화낭비가 심각하다" 면서 "향후 국제화를 대비한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시험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회화시험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찬성하는 입장은 향후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영어능력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대체점수가 수험생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획득할 수 있는 점수라는 것이다.
또 이미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충분히 제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며, 이미 패스점수를 획득한 수험생간 형평성 문제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험생 김모씨는 "현재 시점에서 영어대체시험의 위헌론이나 폐지론을 거론하는 것은 이미 점수를 획득한 수험생간 또 다른 법률분쟁을 야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영어대체시험을 폐지해야 한다는 수험생들의 요구에 대해 "사법시험법 제정 당시 사회 각계의 공론으로 영어대체시험을 도입했다" 면서 "법시행 전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개정논의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실시된 토익시험의 채점방식 및 시험경향 등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부가 토익주관사에 대하여 감독권이나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으나 현재 수험생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험생들에게 해명하여 줄 것을 국제교류진흥회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면서 "국제교류진흥회는 출제 및 채점과 관련하여 자신들은 대행만을 담당하는 곳으로서 정확한 입장표명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며, 5월 시험과 관련하여서는 미국에 재채점을 요청한 상태"라고 법무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제교류진흥회에 수험생들에게 명확한 해명과 향후 토익시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