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대로라면 형사사건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 합의여부이므로 합의하지 않으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상태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더라도 피해금액은 그대로 남게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질문은 공지사항의 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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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작년 동성인 친구와 같이 살 때그 친구가 제 신용카드 여러개와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1200만원이 넘는 돈을 뽑아서 도박을 했고그 친구가 다 인정하였고 증거도 있습니다.지금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검사 수사중입니다.그러던 중에 피고소인인 그 친구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합의를 해달라고 하여서 그 친구 일하는 곳의 사장이 증인이 되어서1월 20일부터 120만원을 10개월동안 갚는다고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를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1월 20일에 돈은 10원도 들어오지 않았으며 계속 잠수를 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실이 재판이나 수사중에 더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