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은 2018. 1. 16. ㈜런투어 로부터 2인 별지비자 대행을 신청. 26일(금) 오후에 별지비자를 등기로 받음. 여행사 2명의 여권 사본, 항공권, 호텔 바우처 등 정확한 정보를 보냄.
- 2018. 1. 29. 10:20 공항 카운터에서 별지비자 한 명의 영어이름오타로 인해 출국 거부당함. 항공사 직원이 중국 법무부에 연락했으나 거절.
- 10:33 여행사의 비자 오타 입력 실수로 인한 출국 거부당한 상황을 전달.
- 10:59 여행사에서 사유서를 e-mail로 보냄.
- 11:16 사유서 인쇄 후 공항 수속 카운터에 갔으나 이미 마감됨, 한 번 중국 법무부에서 거절했기 때문에 다시해도 같은 결과라함. (공항 직원이 사유서를 제출해도 출국 거절당한다 했지만 여행사에서 사유서 내보라 해서 시도) 최종 거절 당한 것을 여행사에 전달하니 잘못을 인정하고, 내부 회의를 진행할건데 상사가 와야 할 수 있다함.
- 11:30 비행기 발권처에 비행기표 변경에 의한 추가 비용 문의.
- 11:50 비행기표 취소. (발권처 직원과 상담 후 취소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
- 13:44 공항에서 여행사 연락을 기다리며 대기 중 연락이 없어 먼저 연락함. 우리의 세부 피해 내역을 전달하려 했지만 귀 담아 듣지 않고, 내부 회의 중이라며 전화를 끊음.
- 15:15 여행사에서는 피해액을 파악하지 못 한 상태에서 보상 불가라함. 동의할 수 없다하니 다시 내부 회의를 하겠다함.
- 15:53 여행사에서 내일 저녁 여행은 어떠냐 물어봄. 여행 일정 차질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얘기했지만, 여행사 는 우리가 손해 보게 된 여행 일정을 보상 해준다거나 비행기표 재구매 비용 발생에 대한 보상 언급 없었음. 그래서 내일 저녁 여행에 대해 거절하니 다시 회의 한다함.
- 19:47 여행사에서 하루치만 보상가능하고, 30일(화) 저녁 비행기로 출국하라함. 하지만 하루치 보상이 얼마고 어떤 내역을 포함하는지 설명하지 않고 비행기표 재구매에 대한 보상 언급도 없었음. 30일(화) 저녁 출국 시, 29일 일정은 물론 30일 예약해놨던 여행 일정도 손해 보게 되어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하니 여행사 왈 ‘여행 일정이 기니 그건 알아서 나중에 가라’함.
- 2018. 1. 30. 여행사에서 연락이 없어 14:20경 직접 전화함.담당 직원이 외근 중이라 다시 전화를 준다 함.
- 14:42 여행사측에 어제 제시한 보상액이 얼만지 물어봤고 30만원이라 함. 피해액은 약 70만원이므로 이에 합의할 수 없다하고 변호사 선임하겠다하니 그러라 함.
- 14:48 보상금액이 비행기 재구매 금액 포함이지 미포함인지, 1인당 30만원인지 총 30만원인지 물어보려고 전화함. 여행사에서는 ‘하루치 보상 30만원’이라고만 계속 주장. (비행기 보상해줄 수 없고 그냥 하루치) 여행사는 당일 29일 저녁에라도 출국하지 그랬냐하는데 당시 비자 신청 시간도 지났을 뿐더러 29일 15:15에는 보상불가라고 얘기했을 뿐 당일 출국 제안 없었음.
여행사는 26일(금)에 별지비자 받은 후 우리가 발견했으면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주말이어서 별지비자 재발급은 당연히 불가하고, 당일 비자는 29일 12시 비행인 우리 일정 전에 절대 나올 수 없는 상황. 어쨌든 우리는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 전달했지만 ‘어떻게든 했겠죠’라는 변명만 함.
합의점을 볼 수 없어 실수한 직원이라도 책임을 지라하니 여행 총 손해 금액을 물어봄. e-mail로 총 손해 금액을 보냄.
- 2018. 1. 31. 12:05 여행사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여전히 총 30만원만 보상해줄 수 있다고 함. 합의할 수 없다고 하니 다시 회의 후 저녁 6시 전까지 연락을 준다 함.
- 여행사는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만 피해 보상금액은 총 30만원만 해줄 수 있다 주장함. 피해자는 여행 총 피해액 약 62만원을 요구함.
이럴경우 저희가 주장하는 피해액 62만원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할 시 드는 비용, 승소 가능성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