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 조금 생소한 개종교육은 멀쩡한 사람을 납치·감금해 강제적으로 개종하는 '인권 범죄'이며 살해를 조장하는 '불법 교육'입니다.
개종교육은 이단상담소의 개종목사들에 의해 진행되며 2003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피해자가 1000여명에 달합니다.
이 중 333명이 감금을 경험했으며 267명이 납치, 227명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또한 351명이 협박 및 세뇌를 당했으며 79명이 수갑 및 밧줄에 묶였고, 29명이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는 등 충격적인 인권침해를 경험했습니다.
개종목사들의 뜻대로 개종되지 않을 시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며, 2007년에는 개종목사의 조종을 받은 남편이 아내를 둔기로 쳐 살해하는 살인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 이단상담소란?
이단상담소는 이단상담을 업으로 하는 개종목사들이 전국적으로 개설한 불법상담소입니다. 구리초대교회와 안산상록교회의 이단상담소가 대표적입니다.
■ 코스로 진행되는 개종교육
개종교육의 주된 대상은 '종교를 가진' 나이가 어리고 연약한 20대의 여성입니다.
이단상담소의 개종목사들은 개종 대상자의 가족에게 허위사실로 공포를 조장하며 개종교육 코스를 소개합니다. 개종목사에게 현혹당한 가족들은 개종목사의 조종을 받아 움직이게 됩니다.
개종목사의 지시대로 자녀의 손·발을 결박하고 눈을 가린 채 끌고가며, 소리가 새나가지 않도록 준비한 '제3의 장소'로 납치해 감금합니다. 연락수단을 막기 위해 핸드폰을 빼앗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에 몸을 이리저리 더듬는 수색을 당하면서 성추행과 같은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개종교육의 내용은 교리가 아닌 상대 교단에 대한 험담과 인신공격입니다. (상대 교단이 위법행위가 없으니 욕설과 막말로 교육시간을 채우는 겁니다) 개종목사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까지 시킵니다. 이렇게 교육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며, 개종교육이 길어질수록 많은 돈을 챙기게 됩니다.
혹여 개종교육 중 후에 불법을 알아차렸다 해도, 개종목사들은 가족을 선동하여 직접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살해를 조장하는 개종목사들
2007년 10월에는 개종목사의 조종을 받은 남편이 개종교육이 실패로 돌아가자 아내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살해를 조장한 개종목사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개종목사가 남편에게 부인이 다니는 교회에 대한 허위 정보만 주지 않았더라도 가족에게 살해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개종교육은 인권침해를 넘어 살해를 조장하는 '질이 나쁜 불법교육'입니다.
■ 사실 개종목사는 범법자입니다.
개종목사들은 '이단상담사'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기독교 기성교단의 일부 목사들입니다. 개종교육을 목회가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며 거액의 상담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상록교회 이단상담소 소장은 강제개종교육을 하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입니다.
2008년 타 종교 및 타 교단 신도의 개종을 강요하고 정신병원 감금을 도운 행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2년 10월에는 '타 종교 신도의 개종을 강요하는 강제개종교육 관련 범법자'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개종목사가 범법자임을 적시하고 있음에도, 국내 기독교언론인 CBS 노컷뉴스는 범법자들의 개종교육을 타당하다며 왜곡보도하고 있습니다.
개종교육은 종교계에서 진행중인 불법 학대교육입니다.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하나로 타 신도를짐승 다루듯 머리채를 사정없이 잡아 질질 끌고 다니는 개종목사들과 이를 옹호하는 기독교언론 CBS, 그리고 법을 피해 인권을 처참히 짓밟는 개종교육의 심각성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