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및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등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마약 중독자 등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은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성폭력범죄 등의 경력이 있는지 조회해 줄 것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사유로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자격증 재교부가 금지되는 기간이 지난 후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등에 필요한 절차와 제출서류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제정·개정문】
⊙교육부령 제35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0일 교육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통 제출서류 가.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나. 법 제2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부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증(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2.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제1호 각 목의 서류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성명이 바뀐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 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이 경우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3.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항 각 호의 서류 나. 자격증(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 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법 제21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