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 운영기관(개인운영기관 및 미인가 시설은 제외됨)
- 재가복지사업 및 직접적인 사회복지서비스 투입에 우선하여 지원
2. 지원내용
- 1,000cc미만 경차(가솔린) 10대 지원
- 선정기관별 1대 한정지원
3.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2011년 6월 1일 이전에 설립(허가) 완료되고, 최소 2년 이상 사회복지 관련 사업경력이 있 는 비영리 기관 · 시설 · 단체
- 타 기업 및 재단(공동모금회, KT&G, 한국타이어, 마사회 등)으로부터 최근 5년간 차량지원을 받지 못한 곳
- 외부 방송 및 촬영 협조가 가능하여야 함
- 차량등록비용, 세금, 보험료(의무가입)는 지원기관 자부담
- 지원 후 5년간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
- 차량 내·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 변경 불가(확인 시 차량 반환)
- 사업목적 외의 사적인 용도 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확인 시 차량 반환)
- 법인 이외 개인 및 대표자명의로 등록 불가(확인 시 차량 반환)
- 기관 폐쇄, 사회복지사업 미시행 등의 사유 발생 시 공동모금회에서 심사하여 반납처리 또 는 지원 변경 가능
- 차량사고, 노후고장으로 인한 폐기 시 공동모금회 승인 후 폐기
- 정치 · 종교적 목적을 가진 사업에 사용 불가(확인 시 차량 반환)
- 관련 서류 미제출 및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및 차량 반환
4.구비서류
- 차량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지정양식) 1부
- 법인설립허가증, 시설설치허가증 사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보유차량에 대한 비품 대장, 차량등록증, 보험증권 사본 각 1부 (보유 차량이 없을 경우 제출 불필요)
※ 제출서류 미첨부 시 신청불가
5.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 : 2013년 6월 15일(토) ~ 7월 20일(토) 18:00 마감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행복나눔팀 / happy21@kood.co.kr)
※ 신선설농탕 차량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1차 선정 후 공동모금회 제출용 별도 양식 작성해야함
6.선정결과 발표
- 서류심사 및 기타절차를 통해 2013년 8월말 중 최종선정기관 명단을 신선설농탕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기타
- 서류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관련 문의 사항은 신선설농탕 행복나눔팀 032-327-2747 (219) / happy21@koo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