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서
판례는 (1) 기본행위는 적법하나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다.
(2)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제3자가 후속처분이 아닌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직접적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없고,
(3)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로 무효확인을 구함없이 행정소송으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다
위 3개 저렇게 줄여써도,,의미가 통할까요?!? (너무 줄인건가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특히 1번을 저렇게 써도 되나,,궁금합니다!
첫댓글 이정도만 써도 굳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