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이 워크아웃으로 매달 180만원씩 변제금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8번 냈구요.
남편 월급은 매달 180만원씩 받고있는데, 월급이 모두 워크아웃 변제금으로 나가고 있어서 알아봤더니 개인회생이 신청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부인인 저는 고정적인 수입이 120정도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55만원을 제외한 125만원씩 8년간 갚아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엔 워크아웃으로 돈이 다 나가서 임신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아이가 생기면 임신 상태만으로도 부양가족수에 한명을 추가해서 2인기준의 생계비를 변제해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원칙대로 아이가 태어난 후에 변제계획안을 변경하여야 하는지요??
이때는 법률비용이 또다시 든다는 걸로 알고있는데, 얼마 정도의 법률비용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차라리, 중간에 다시 변경신청하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아이를 낳은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할지...그것두 고민이 됩니다.
변경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고, 나중에 아이 생기면 그때 다시 변경신청할 생각을 갖고 있구요.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것으로 아는데, 남편이나 저나 일하면서 서류준비하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법률적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서류준비를 하고 싶은데요.
남편의 채무액은 1억 2천이며, 현재 1400만원은 워크아웃으로 갚은 상태이구요.
채권기관은 모두 금융권으로 18개입니다. 무담보채권이고, 이중 담보채권은 엘지카드에서 450만원입니다.
현재 워크아웃상태라 개인회생신청하고, 개시결정나기 까지 1개월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은 워크아웃으로 변제금을 갚고, 개시결정이 난 후부터는 워크아웃에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까??
개시결정이 나도, 변제계획안 인가까지 거의 6개월정도 시간이 걸리던데요.
그동안은 워크아웃으로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개시결정이 나도,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안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워크아웃에 변제금을 계속 납부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라도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경우에 워크아웃이 실효되면 안되니까요.
질문을 이것저것 하느라 조금 정신이 없는데요.
워크아웃 진행중에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회생결정되어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까지 워크아웃의 변제금은 계속 납부해야하나요??
납부 안했다가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안되니까요... 그래서 결정나기 전까진 워크아웃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생각이거든요.
개인회생 결정이 되어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되기 전에 워크아웃으로 납부했던 6개월간의 변제금은 모두 계산되어지는건가요??
최초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남편 채무액에서 변제계획안 인가가 확정되기까지 거의 6개월간의 워크아웃 변제금 납부한 것은 포함이 안될테니까요.
6개월간이면 180만원 * 6개월 = 1천8십만원이니까요.
이돈이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개인회생 변제금 중에 제외되는건가요??
최초 채무액 적을 때는 향후 갚을 금액은 공제되지 않을테니까요.
아니면, 법원에서 변제계획안 인가 시점에서 채무액을 다시 재조정하시는건가요??
처음 신청시에는 채무액이 1억 2천이었다가 변제계획안 인가하는 시점까지 6개월이 지난 현재 채무액은 1억으로 되어 있다면, 채무액 조정이 되는건가요??
궁금한 건 너무 많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걸 이해하셨겠죠?? ^^*
많은 도움을 받는 카페인데요.
더 저렴한 비용에 해주겠다는 곳도 보았지만, 아무래두 명성이 있는 곳에 의뢰를 하고자 이곳에 문의하고, 가능하다면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합니다.
업무 대행하실 때는 서류작성, 접수 모두 해주시는거죠??
그럼, 당사자는 법원에 갈 일은 없는건가요??
채권자집회에는 본인이 참석해야된다는 글을 봐서요.
질문이 많았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자녀가 출생한 후에 변제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신청할 때에 상환을 중지합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법상 상환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후 90일 이내에 가용소득의 임치를 개시해야 합니다. 3) 서류작성, 접수 및 각종 통지 수령,
법원 접촉, 서류보정, 각종 법률자문 등은 변호사가 하지만 부채확인서 발급, 회생위원면담, 채권자집회 참석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부채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변호사가 도와줄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