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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소송고지 신청서-구름나그네님 사건-문재인 국회의원에 대하여
임시 총무 추천 3 조회 484 15.08.14 10:15 댓글 4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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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8.14 10:16

    첫댓글 구수회 교수님이 작성한 초안입니다. 8월 17일경 접수하게 됩니다. 문맥, 기타 조언 주십시오

  • 15.08.14 22:20

    총무님 저희들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려운 일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관리자에 의해 규제된 글입니다. 규제관련 안내

  • 15.08.14 11:56

    글을 다듬어 올려 봅시다.
    고맙습니다. 필승!

  • 15.08.14 14:26

    이게 뭡니까
    거부감 일으킵니다 순환하여보심이.....

  • 15.08.14 22:28

    예 저희들이 처음 경찰서 공무원 사칭 혐의로 8일경 동행되어 갔으나 11일부터 강도 피해자가 일반이 아니 정복경찰이 강도를 당했다며 나타났고 동일 오후부터 살인사건을 비롯한 낙동강 강변에 일어난
    제 기억으로는 10건에 정도 되는 듯합니다.
    그때 죽은 여자의 음부에서 체취한 정액의 혈액형이 저와 동일 하다는 이유로 저를 범인으로 몰았고,
    1심에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신통치 않아 2심에서는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부분도 밝히고자 그 당시에 인권변호사였던 문재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15.08.14 11:24

    잘 못된것은 오나 가나 마지막에는 관청카페에 딱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 15.08.14 12:39

    위 소송고지서를 적었을 뿐이고 당시 기무사
    중심 군사독재시대에 어느 변호사도
    어떻ㅂ게 할수 없는 시대였던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단체 같은게 있기에 저런
    몬서라도 만들어 본다고 보면됩니다

  • 15.08.14 22:30

    교수님 감사합니다. 필승

  • 15.08.14 14:52

    저는
    최근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 변호인"에서도 알수 있듯이
    구름나그네의 죄형을 판단하는 시대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 "대통령시절인데다가 구름나그네님이 범인이라는 유일한 증거인 정ㅇ검사 결과가 없는, 과학수사근거가 없는, 근거없이 판단된 ㅇㅇ이 맞다고 사료 됩니다

    미국에서도 과거 과학수사없이 범인으로 몰린 수많은 판결들을 재수사하여
    억울한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있습니다

    ㅇㅇ뉴스의 사법부 실태결과보고만 보더라도 이 얼마나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이
    결국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는지를 갸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등의 내용이 문장 중간의 호소문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넣으면 어떨른지

  • 15.08.14 14:53

    그당시 서울경기권에서는 민주화를 위한 마지막 대학생들 대모세대였습니다

  • 15.08.14 22:31

    감사드립니다.

  • 15.08.16 11:38

    최 공동대표님 사법개혁을 위하여 논리적으로 열정적으로 너무 많은 노력 하셨어요. 존경

  • 15.08.14 21:00

    예 저와 여명 고문님은 1000쪽이상의 공판기록을 읽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관 여러명이 포악한 방법으로 피눈물 흘리는 고문을 한 근거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 15.08.14 17:45

    소송고지 (訴訟告知)

    민사 소송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이해관계에 있는 제삼자를
    소송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을 법정(法定)의 방식으로 통지하는 행위.

  • 15.08.14 17:46

    높은 수준의 재판기법

  • 15.08.14 20:59

    회장님,
    회원들 정치성향이 각색이므로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는건 조심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미안케 생각합니다 존경

  • 15.08.14 19:10

    날날이 발전하는 관청피해자모임 회원이 된 것에 늘 감사드립니다. 젇도 큰 것을 익혀 곧 소송에서 승소하게 될 것입니다

  • 15.08.14 19:21

    민사소송법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①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②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
    ① 소송고지를 위하여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6조(소송고지의 효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 15.08.14 19:24

    <84조2항 의미>
    문재인 의원이 소송고지를 받고, 자신은 변호사 였지만 당시 홍00 검사가 죽인다고 하여 무죄 변론을 할 수 없었을 경우에, 문재인 의원이 홍00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고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으로 압니다

  • 15.08.14 19:26

    회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구수회는 법대도 졸업 안했고, 법원근무도 안한 윤리석사입니다. 즉, 법을 아는척 해도 잘못된 내용이 간혹있을 수 있으니 실행에 옮길때는 반드시
    가까운 변호사에게 재차 문의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 15.08.14 20:27

    마. 청구원인 : .....

    위 글은 대권후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니 삭제를 해야합니다.
    또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으면 정중히 부탁을 하고 증인신청을 해야지요?

  • 15.08.14 19:47

    약간 수정했으니 갑오님 댓글도 수정해 주십시오. 명예훼손이 맞다고 하면, 갑오님 처럼 복사해서 옮긴분들도 죄가 성립됩니다. 위 원고로서는 정액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므로 문재인 의원의 도움, 증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 15.08.14 20:59

    갑오님 역시 멋있고 유능합니다.
    조만간 만나서 대화 한번 합시다. 얼굴 본지 너무 오래됐어요. 위 명예훼손 제가 적을 때는 몰랐는데, 지적하시니 즉방, 제 글이 명예훼손죄가 되는 구나. 라고 믿어졌습니다

  • 15.08.14 20:18

    강간치사죄를 물었다면은
    당연히 정액검사가 필수겠으나
    일반살인죄를 물었다면은 정액검사가 필수가 아니겠죠?

  • 15.08.14 19:45

    강간살인죄 입니다

  • 15.08.14 20:12

    강간상해도 아닌 살인죄로 기소하고 판결하면서 정액검사도 안했다면은 왜 정액검사가 안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군요
    혹시,구름나그네님이 공안사건에 연루된게 아닙니까?

  • 15.08.14 21:26

    저와 여명 고문님이 1000쪽 분량 기록을 모두 읽었어요. 공안사건 아닙니다. 억울하니까 이렇게 카페 공금 축내며 힘을 모우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합니다

  • 15.08.14 22:43

    저는 두 가지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입니다.
    첫째 일반인도 아닌 민생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이 강도를 당했다며 저희들을 범인이라 하였으며
    둘째 강간살인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시기에 저의 알리바이를 증명하고 조사해줄것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무시하였고
    검찰에 송치된후 검사의 지시로 조사를 하였다는 가족들에게 전해 들었지만 조사한 경찰은 검찰이 아니라 저희들의 고문한 경찰서 형사였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경찰의 체격이나 얼굴 생김새를 가족들에게 전해듣고 추측을 해 볼때 저희들은 고문한 경찰인것을 판단 됩니다.

  • 15.08.14 22:45

    갑오님께서 말씀하신 공안사건은 아무관련이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필승

  • 15.08.14 20:56

    이 민족들은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들르시어 이 글의 조회수가 말해주고 있으니 들러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땅의 역사가 끊어져서 맥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고 가르친 무리들이 오 죽 하겠습니까?
    또다시 그러한 무리들에게 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민족들은 시급하게 사법 정화를 해야 합니다.
    러시아 비밀 문서로 밝혀진 명성 황 후 최후의 날 이 시각 현재 조회 383.,808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 15.08.14 21:18

    소송고지 (訴訟告知) 문서작성법 수준의 재판기법 강간치사죄를 물었다면은
    당연히 정액검사가 필수겠으나 구름나그네님이 공안사건에 연루된게 아닙니까?



  • 15.08.14 21:26

    공안사건 아닙니다

  • 15.08.15 07:58

    <갑오님 귀하>
    서두 댓글의 용어에 대하여 혐오감을 느끼시는 회원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음0로 바꾸어 주십시오. 판사 머리를 망치로 때린다는 구수회, 다소 과격한 문장 표현력을 가지신 갑오님
    어찌 하루 아침에 로선을 바꿀수 있겠어요만. 천천히 노력하며 고쳐 나갑시다.

  • 관리자에 의해 규제된 글입니다. 규제관련 안내

  • 15.08.15 11:32

    구름나그네님이
    정복경찰에 대해 강도를 가장해 테러를 했다고 오해를 하여
    공안사건으로 분류되 고문으로도 범행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발생한 강간치사 사건으로 엮어서 동료 경찰관의 복수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헌데 인권변호사인 문재인이 왜 정액검사를 제대로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문재인에게 정중하게 해명을 부탁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 15.08.16 02:59

    <공 지>
    갑오님 댓글 2개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회원님이 다음(주) 신고하여 <문제성 있는 댓글>로 간주되어 다음(주)로 부터 규제가 됐습니다.

  • 15.08.16 11:17

    세로운 기법 입니다

  • 15.08.16 11:36

    고문님 사건도 대검찰청장, 법무부장관, 국회 법사위원회 등에 소송고지가 됐으면 좋겠지요. 이해관계있는 개인(상대 운전기사)도 가능합니다. 필승

  • 15.08.16 13:06

    @교수 구수회 참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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