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부담금 3,300억원중 가해자가 낸 돈은 580억 불과 나머지 87% 부담금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분담한 꼴 형사책임만 높여서는 음주운전 감소효과 떨어져..민사책임 올려야
2019년의 마지막날 개인방송(BJ) 진행자 A씨가 몰던 마세라티 차량이 오토바이를 치어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의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A가 형사처벌과 별도로 금전적 손해에 대한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사망위자료를 비롯해 피해자의 현재 수입을 기준으로 여명(餘命)에 대한 소득 보전, 사고차량 수리비 등을 대략 계산하면 수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는 A가 무는 게 아니라 자동차보험사가 지불하게 된다. A가 지는 부담은 최대 400만원이 전부다.
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11조에 의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해자인 보험가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금액이 1건당 대인배상 300만원·대물배상 100만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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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소득대비 벌금으로 해야지 부자들도 조심하지
글고 사고아니고 측정 걸릴때 한두번은 봐주더라 반성문내고 벌금내면ㅅㅂㅋㅋㄱㄱㅋㅋ
면허 취소시키고 평생 운전 못하게 해야돼 ㅆㅂ 사형도 시ㅕ
소득 비례가 힘들면 사고 낸 차량 가격에 비례해서라도 매겨야함
면허취소ㅜㅜ
그래도 이제 보험 법 바뀌어서 면책금 400에서 1억으로 올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