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돼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 금융위원장 “상법 개정 반대” vs 금감원장 “거부권 행사 반대”
김 위원장은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선의는 있지만 달성할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를 봤을 때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법무부에서 일차적인 의견이 있을 거고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며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는 상반됩니다.
오늘 이 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덕수·최상목 체제하에서조차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 되면 제갈공명이 와도 안 된다.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문서로 공식 자료를 만들었다. 이번 주 중 총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다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모펀드 제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자본시장연구원에 용역 연구를 의뢰했다”며 “MBK를 계기로 사모펀드가 (생긴 지) 20년 정도 지난 만큼 공과를 짚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가 되면 이를 토대로 개선안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금융위원장 “지분형 주택담보대출 검토”
김 금융위원장은 주택을 구입할 때, 가계대출을 지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은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면, 현금을 보유하지 못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 어렵다며, 검토 배경을 밝혔습니다.
지분형 주담대는 집을 전부 내 돈이나 대출로 사는 게 아니라, 집값의 일부만 내고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주택을 사기 위해 매입자가 2억 원 자금 내고, 나머지 3억 원은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이 집의 ‘지분’을 가진 투자자처럼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집을 팔면 이익이나 손해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이런 컨셉으로 시도들이 있었지만, 시장에서 수요가 있었던 것 같지 않다”며 “그래서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수요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수요를 테스트하는 작업을 거치고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종합금융 투자 사업자(종투사) 제도 개선, 종합 투자 계좌(IMA) 허용 등 증권업 기업금융(IB) 강화 방안과 관련해 “다음 달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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