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ㅇ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에서 시행되는 전세대출에 대해 보증 제공 중(일반전세자금보증, 한도 4억원)
-특례전세자금보증*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제공되는 보증으로, 일반보증보다 보증한도는 낮으나 신용평가(CSS) 생략 등 취급 요건 완화
*실적(서민금융+신용회복특례, 건):[‘20]433 [’21]256 [‘22]237 [’23]279 [‘24.11]227
□지원 내용 및 조건
구분 | 일반전세자금보증 | 특례전세자금보증 |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서금원 이용자) | 신용회복지원자 (신복위 등 이용자) |
내 용 | 보증 한도 | 최대 4억원 | 최대 8천만원 | 최대 6천만원 |
보증 비율 | 90% | 100% (단, 주택도시기금 재원대출은 90%) | 100% |
보증 료율 | 연 0.02%~0.40% |
주 요 조 건 | 대상 | - (전세자금대출자)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연체 없이 6회 이상 상환 또는 완제한지 4년 이내) |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 ①신용회복지원절차 성실납부 중 혹은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 ②신용회복기관에 변제금 12회차 이상 납입 ③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 |
신용 평가 (공사 자체) | 진행 | 생략 | 생략 |
임차 보증금 | 7억원 이하(단, 수도권外 가구는 5억원 이하) |
주택 보유 여부 | 본인·배우자 합산 1주택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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