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서 수업 중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배상책임자를 설명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비용부담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학설 논의가 무의미해진다고 하셨는데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 대체로 실비와 사무귀속주체가 동일해지고, 사무를 위임받은 주체가 형비가 되어, 항상 마지막에는 형비, 실비, 병합설 논의를 포함하여 형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후에 양자 모두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포섭을 했거든요
학설을 어떤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배상책임 주체가 양자 모두가 될수도 있고 한쪽만이 될 수도 있을 듯한데(기관위임사무에서 실비설을 취할경우)
수업에서 하신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국배법6조1항의 비용 부담자가 다르다는 의미를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단순히 위임받은자가 비용부담자가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신것인가요?(그렇다면 이 자체도 형비설을 취하는 해석인듯해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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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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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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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 이야기 무시하시고 그 동안 하셨던 대로 풀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