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직권심리주의 공부하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의드립니다.
직권심리 판례에서 변론과정에서 자료제출했으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는 경우 법원이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주장하지 아니했단 사유만으로 석명을 행사하거나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판례와관련하여 국민의 입장에서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특히, 처분청이 변론과정에서 주장한 자료에 현출되있는 것을 근거로 처분청이 당초사유 외 처분추가변경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자료현출된것을 기반으로 기사동인정되는지 판단해서 적법 유무 따지는 것도 직권심리주의26조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명시적 동의 판례아님)
첫댓글 국민의 입장에서만 처분청은 알아서 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