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학생의료공제회는 재학생을 이중혜택 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를 숙지하여 의료혜택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 이중혜택 회원의 경우
(1) 이중혜택회원이란?
재학생중 부모 또는 본인이 사회의료보험에 피보험 자 또는 피부양자로 가입된 경우로서, 사회의료보험 과 학생의료공제회에 이중가입 된 본교 재학생을 말 하며, 이에 따른 “이중혜택”을 부여한다.
(2) 이중혜택이란?
이중혜택회원이 사회의료보험증을 먼저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 치료비에 대해 의료공제회 에서 일정액을 환불 받는 것으로서, 기존 사회의료보 험으로 해소 할 수 없는 본인 부담 치료비의 부담을 해소하는 이중혜택 제도이다.
※ 진료절차
사회의료보험증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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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료보험 취급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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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신청 및 해당과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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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수납 및 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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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영수증 및 의료보험증 소지, 학생복지팀(의료공제)"이중혜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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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후 매월 15일과 말일날
본인부담금 환불 (계좌입금)
【의료보험증을 지참하지 아니하고 진료를 받은 후 처리 절차】
응급한 사유로 의료보험증 미지참 또는 의료보험자격 미확인된 경우에도 진료를 개시한 날 로부터 7일이내(공휴일 제외) 의료보험증 제시 또는 자격 확인을 필하면 소급하여 치료비에 대하여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시 의료보험 적용 대상자임을 해당 의료기관에 구두로 통보하여야 하며, 의식불명인 경우에는 진료를 개시한 날의 가산점을 피보험자임이 확인된 날로 하고 있습니다.
【사례예시】 00학과 친구들이 농구를 하다 K군이 발목을 다쳐 곧바로 인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료보험증도 없었고 “의료보험자격확인통보서”도 없어 응급 조치 후 치료비 전액을 부담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요?
【해결방법】전 항의 설명과 같이 7일 이내 의료보험증 또는 의료보험 자격확인 통보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시하면 소급하여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지불한 진료비 총액 중 일부 금액(소속 의료 보험조합 부담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의료보험 적용을 받은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지참하여 학생복지팀(의료공제)에 내방하여 “본인부담금 지급 신청서(영수증 첨부)”를 작성․제출하면 이중공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나. 일반회원의 경우
(1) 일반회원이란?
기존 의료보험조합의 변경, 군입대 후 주소 변경 등 기타의 사유로 현재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경우 와 외국인 재학생의 경우는 학생복지팀(의료공제)에 서 지정양식에 의한 자격확인서“를 발급․지참하여 지정병원만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응급한 경우와 원격지에서 발생된 질병 및 부 상에 있어서는 타진료기관에서 진료후 별도의 지급율 에 따라 의료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는 반드시 학생복지팀(의료공제)에 진료사실을 즉
시 통보하여야 하며, 학생복지팀(의료공제)의 안내 에 따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절차
회원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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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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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본인부담금) 수납
※ 야간에 발생된 응급환자가 “회원확인서”를 소지하지 못한 경우, 지정의료기관에 “학생의료공제 회원” 임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조치원소재】 ○ 성심외과의원(041-865-3616)
진료시간
평 일 - 09:00 ~ 19:00 (점심시간 13:30 ~ 14:30)
토요일 - 09:00 ~ 17:00
○ 이내과의원(041-865-3571)
진료시간
평 일 - 09:00 ~ 18:00 (점심시간 13:00 ~ 14:30)
토요일 - 09:00 ~ 13:00
○ 이종선치과의원(041-865-6352)
진료시간
평 일 - 09:30 ~ 17:00 (점심시간 12:00 ~ 14:00)
토요일 - 09:30 ~ 11:30
○ 장현진정형외과(041-863-1150)
진료시간
평 일 - 09:00 ~ 19:00(점심시간 13:00 ~ 14:00)
토요일 - 09:00 ~ 17:00
○ 제중한의원 (041-866-3331~2)
진료시간
평 일 - 09:00 ~ 18:50 (점심시간 13:00 ~ 14:00)
토요일 - 09:00 ~ 16:00
○ 이안과의원 (041-866-7863~4)
진료시간
평 일 - 09:00 ~ 19:00 (점심시간 13:00 ~ 14:00)
토요일 - 09:00 ~ 16:00
○ 박이비인후과 (041-863-1803)
진료시간
평 일 - 09:00 ~ 19:00 (점심시간 13:00 ~ 14:00)
토요일 - 09:00 ~ 16:00
【청주소재】 ○ 청주의료원[(주)0431-279-2300 (야) 279-2500]
진료시간 09:00~18:00
(응급실 24시간 운영)
라. 지정약국
【조치원소재】 ○ 유진약국, 바다약국, 감초당약국, 허약국
2. 장제비 신청 및 지급
공제회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정관 5조 및 급여기준 6조 1항에 의거 장제비를 지급하는데 장제비 지급신청은 장제비를 지급 받을자(보호자 및 소속대학 교학과)가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첨부하여 “장제비 지급 신청서”(본회 비치)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장제비를 지급한다.
3. 의료공제회 문의처
의료공제회 이용 및 공제방법, 진료절차에 대한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 바람.
주 소 :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리 208번지
고려대학교 학생복지팀(학생회관 2층)
전 화 : 041-860-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