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고자 하는 건 집주인의 개인회생 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2008년에 전세금 7500만원을 주고 살다가
(전세권 설정이랑 확정일자는 다 해놓았습니다.)
이번년도 4월에 나갈 날짜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이 집이 D생명사로부터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배경을 이야기 해보자면..
이 집의 주인이 원래는 지금 집주인의 며느리였는데,
며느리가 2006년도에 지금의 집주인(시어머니)에게 이 집을 증여를 했다더군요.
그리고 며느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는데,
그 이후 이 증여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인해?(법률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D생명사가 이 집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재판에서 승소했다더군요.
(화해조정으로 인해 D생명사가 며느리로부터 61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며느리는 이 돈도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D생명사에서 이 집의 명의를 지금의 집주인(시어머니)에서
며느리에게로 다시 돌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지금 개인회생에 신청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만약에 D생명사에서 이 집의 명의를 다시 며느리에게로 돌린다고하면
이 집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며느리의 집이 되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1. 잠깐 알아보니 개인회생의 경우 빚을 탕감해 주는거라고 하던데,
전세금도 그 빚으로 판단되어 전세금을 탕감해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경우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2. 지금 집의 명의는 시어머니로 되어있는데, 이 생명사에서 명의를 며느리쪽으로 다시 돌릴건지는
생명사와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하는걸까요?
전세금 관련된거라 걱정이 많습니다.
수고하시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