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가. 의례적인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 제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 시.도지사선거 : 선거일전 120일(2010. 2. 2)
- 시.도의원, 구.시의원, 구.시의 장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
(2010. 2. 19)부터
【할 수 없는 사례】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윷놀이.척사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설날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자신의 거주지나 부모가 다니는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물품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호.자선단체를 통하여 전달
나. 구호적.자선적 행위
선거법은 불우시설 등에 대한 의연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할 수 있는 사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외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물품(포장지는 제외)에 직명.성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 제외
【할 수 없는 사례】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제공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정치인팬클럽이 불우이웃돕기.바자회 등을 정치인팬클럽 이름을 밝혀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위
정치인팬클럽이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 명목으로 일반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다. 직무상.업무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전래적인 고유축제 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문화예술.체육 등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 범위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제.지역민속축제.생태자연축제’ 등을 개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각급기관.단체 등이 주관하는 각종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2. 지지 선전 등 사전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례】
설날인사.귀향인사를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명을 포함)를 표시한 현수막 등을 당해 사무소 건물에 게시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E-mail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설날인사를 하는 행위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E-mail 등을 발송하는 행위 불가
※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이 예비후보자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교부받은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규칙 제26조의2)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허용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음.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총 횟수가 5회 이내임 → 예비후보자등록 전에는 금지됨
※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① 전화기의 자체프로그램(전송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 외)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②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할 수 없는 사례】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신문.방송.잡지 기타 간행물에 설날인사 등을 빌미로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설날인사 등을 빌미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선거에서의 지지 호소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각종 단체.모임 등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 예정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