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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병무기자 스크랩 병역이행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위한 노력,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
호박조우옥 추천 0 조회 59 17.08.17 17:2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무더위가 지나가고, 장마가 또 한바탕 기승을 부렸던 지난 7월, 여러분은 무탈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에어컨처럼 시원한 좋은 소식,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해요.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는 이름 그대로, 병역명문가를 우대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인데요. 그렇다면 병역명문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병역명문가는 3대(代) 가족(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이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을 역점사업으로 매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표창·선양하고, 전국 600여개의 국·공립, 민간시설과 협약 체결을 통해 이용료 등의 면제 및 할인 혜택을 지원하고 있지요. 이러한 혜택 뿐 아니라 병역명문가에 더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조례'입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의 협조를 요청한 결과,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이 모두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 1월 말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전국 226곳 중 15.9%에 해당하는 36곳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조례를 제정해나가는 추세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충북지방병무청 역시 이러한 추세를 따라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요. 충북도 내 지자체 가운데에는 지난 2012년 충청북도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이래 2014년 청주시에 이어 2016년에는 충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진천군을 비롯해 최근 단양군에서도 조례가 발의되어 현재 입법예고가 된 상황이에요.



<2016년 충북병무청 병역명문가 증서 수여 및 협약식>



이번에는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에 의한 혜택을 알아볼게요. 조례가 제정된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는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주차료 면제·할인 등 각종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방의 병무청에 따라 조금씩 혜택이 다른데요, 충북지방병무청에서는 병역명문가가 지역사회에서 자긍심을 느끼고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민간업체 등과 지속적인 협약체결을 통해 병역이행자의 보람과 명예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 제정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병역이행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병역명문가가 존경받는 사회가 성큼 다가올 것 같습니다.


   




<취재: 청춘예찬 대학생기자 정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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