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가 싫어한 보수 정치인 김영우, 나경원을 표적 삼은 윤석열! 혹시 좌파 프락치가 곁에 있나? 趙甲濟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경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인 김영우 전 의원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하여 국민통합위원직에서 해촉되었다. 윤 대통령 측근세력이 그를 규탄한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제2의 나경원 사태인데 이상한 점이 있다. 윤 대통령이 배제한 나경원, 김영우 두 사람은 문재인 정권과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의원이란 점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 둘을 골라 저렇게 감정적으로 자를 수 있는지 신기하기도 하다? 혹시 좌파 프락치가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오늘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은 안철수를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했다. 공직선거법이 금하는 공무원의 당내 경선운동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징역 5년감이다. 실제로 2018년 윤석열 중앙지검장 산하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16년 총선 공천개입 혐의로 기소, 징역 2년형을 선고 받도록 한 적이 있다. *2016년에 당시 연세대 류석춘 교수가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을 발표했다. 요지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부의 경제활성화 및 안보역량강화노력에 호응하기는커녕 국가 경제와 안보의 발목을 잡는 야당의 이념 편향적 법안 발의에 적극 동조해 왔다’는 것이었다. 이 자료는 뚜렷한 이유 없이 ‘새누리당 주요법안(主要法案)’ 대표발의나 공동발의에 한 번도 참여치 않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 11명을 밝혔다. <강기윤/김태흠/김희선/박덕흠/안홍준/유승민/이군현/이재요/이학재/이한구/한선교> 의원이다. 이를 보도한 5월11일자 <미래한국>은 이렇게 평했다. “‘새누리당 주요법안’은 절대 다수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집권 여당이 대한민국의 사활을 걸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법이었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은 당연히 국회에서 이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이 법안의 발의를 단 한 번도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 11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그저 놀랍다 못해 충격적이다.” 놀라운 사실은 위의 문제성 의원 11명 중에는 친박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이한구 前공천관리위원장을 포함해 7명(김태흠/김희선/박덕흠/안홍준/이학재/이한구/한선교)이나 되었다는 점이다. 박근혜에 대한 충성이 당에 대한 충성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이다. 위의 자료는 새누리당 중요법안 발의 네트워크의 중심을 이뤘던 인물 5명(김영우/나성린/이현재/여상규/심재철)을 함께 예시했다. 보수적 가치에 충실한 의원들이다. 5명 가운데 4명은 비박으로 분류되고 이현재 의원도 친박색이 옅은 이였다. 박근혜 편에 서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나 당에 충성하지 않는 것도 아니란 이야기이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들이 국민의힘이나 국가에 충성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 당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던 김영우 의원이 포함되었다. 김영우 의원은 현직 때 애국적 활동을 많이 하였다. 경기도 포천이 지역구인 그는 기자출신 3選인데 말과 글이 좋았다. 조갑제닷컴에 인용된 것만 추려도 상당수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김영우 의원은 2018년 7월8일 본인 페이스북에 "(기무사의 계엄령 운운에 대하여) 좌파들의 소설 쓰기 일환이다.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문건 그 어디를 봐도 계엄령을 발동해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쿠데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탄핵 기각 시에 혹시 있을 수 있는 만약의 상황에 군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검토한 것"일 뿐이라며 "대한민국 군이 이런 대비책도 없다면 그게 군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도대체 어느 쿠데타 세력이 기무사로 하여금 쿠데타 계획을 문서로 작성하게 하고 실행에 옮기겠나"라며 "장군 몇 명이 밀실에 모여 쿠데타를 했던 12.12 쿠데타의 과거사를 억지로 꿰맞춰서야 되겠나"라고 일갈했다. *2018년 10월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썼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어제 탈북자 출신의 기자를 남북고위급회담 현장 취재에서 전격 배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것은 비핵화 문제, 남북교류문제, 남북 경협문제를 떠나 언론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돼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反인권적, 反헌법적 행태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구가되는 때가 없었다’라는 언급까지 한 마당이다. 통일부 장관의 헌법적 책무가 무엇이겠는가.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하나로 묶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정책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인 일을 책임져야 할 공직자 아닌가. 더구나 북한정권의 폭압에서 자유를 찾아 탈북 했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탈북자들을 감싸 안아야 할 주무부처 장관 아닌가. 남북교류도 좋지만 대한민국의 장관이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무슨 남북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말인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남북대화 과정에서도 북한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의 한마디 한마디에 매우 굴욕적인 자세로 임해왔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회담시간에 약간 늦은 것을 두고 리선권으로부터 모욕적인 핀잔을 들었고 역지사지라는 말은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충고까지 들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조평통의 직원이 아니지 않은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할 때마다 리선권 위원장한테 핀잔과 충고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나.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키기 전에 자진해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다. 지난 9.19 남북군사합의문이 군사적, 물리적인 불평등 합의문이라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처세는 굴종적인 대북자세의 완결판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이 굴종적인 남북관계에서 더 이상 상처 받는 일이 없도록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18년 10월5일 방북(訪北) 당시 기자들과 만나 “평화 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이해찬 대표는 남로당 박헌영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0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국가보안법 철폐까지 언급했다고 하는데 망언 중의 망언”이라며 “북한 지도부와 손잡고 사회주의 혁명이라도 하자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가 안동춘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등을 만나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남북 교류를) 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 있는 한 (정권을) 절대 안 뺏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보수타파를 북한 지도부에 약속한 것인가”라며 “과거 박헌영이 ‘남쪽에는 50만 명의 공산당 조직이 있으니 밀고 내려가면 공산 혁명이 가능하다’고 했던 것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