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글자 적어 봅니다
개인회생 인가전입니다. 개시결정후 채권자집회종결까지.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보증인이 걸려있는건이 2건이 있습니다 . 채권자집회 종결이 되는동시에 보증인 통장이 가압류되어 사용못하게 되었드라구요.
일단 금액조정하여 채권회사와 합의를 해야겠지만. 보증인이 갚을경우 바로 통장은 압류가 해지는거겠죠?
보증인의 문제는 따로 해결방안이 있을까해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갚으면 보즏채권에 기한 압류 등은 당연히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첫댓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갚으면 보즏채권에 기한 압류 등은 당연히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