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991936
10대 아이돌 알몸 합성사진 구입한 20대…"가짜 티 난다" 무죄
여성 나체에 미성년 여자 연예인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구매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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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여성 나체에 미성년 여자 연예인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구매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여자 연예인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와 합성한 사진을 2만 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소지한 사진이 미성년 여성이 등장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이는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는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 연예인들이 아이돌 그룹 멤버라는 사실만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완성도도 떨어져 쉽게 합성 사진임을 인식할 수 있다. 기소된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바나나스플릿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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