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부모가 대신 참여하여도. 적법한 절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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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자매인 피고인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 같은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미리 알려준 답안을 이용하여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회에 걸쳐 정기고사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학교장의 정기고사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서로 상대방이 치른 시험에 대한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
대법원 2022도2071 업무방해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쌍둥이 자매인 피고인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 같은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미리 알려준 답안을 이용하여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학년 1학기 기말고 사까지 총 5회에 걸쳐 정기고사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학교장의 정기고사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 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서로 상대방이 치른 시험에 대한 부분을 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각 징역 1년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 2071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의 아버지 A는 B고등학교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교무실에 서 2017년도 1학기 기말고사, 2017년도 2학기 중간·기말고사, 2018년도 1 학기 중간·기말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알아냄 ▣ 피고인들은 A가 미리 알려준 답안을 이용하여 각 정기고사에 응시함 ▣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B고등학교장의 각 정 기고사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 나. 소송경과 - 1 ▣ 제1심 ➠ 전부 유죄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 원심 ➠ 제1심 파기, 일부 유죄, 일부 이유 무죄 ● 자신들이 시험을 치른 부분 유죄[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의 ① 공소사실 불특정 및 석명의무 위반 주장, ② 국민참여재판 불회부 결정 이유 미고지의 위법성 주장, ③ 전문가 진술의 증거능력 주장, ④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절차 위법성 주장, ⑤ 본안에 관한 사 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 서로 상대방이 치른 시험에 대한 부분 이유 무죄 ▪다른 피고인이 실행하는 범행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 진하는 등으로 업무방해 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 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 대법원의 판단 가. 주요 쟁점 ▣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 공소사실 특정 여부 ▣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 피고인들이 유출된 답안을 이용하여 시험에 응시하였는지 여부 ▣ 제1심 단독판사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고 재정합의부에 회부하지 않기 로 결정하면서 그 이유를 명시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범죄심리학 교수가 검사의 감정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사병(詐病)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절차에 형사소송법 등 규정을 위반한 잘못 이 있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2 ▣ 쌍방 상고기각(원심판결 확정) 다. 판단 내용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잘못이 없음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는 상고이유 부분 [판단 기준이 되는 법리] 1.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음 . 또한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그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 장 집행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ㆍ수색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2. 수사기관의 지시ㆍ요청에 따라 사인(私人)이 자기 외의 제3자가 지배ㆍ관리하는 물건 을 취거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이 직접 하였다면 강제처분인 압 수·수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사인의 행위가 오로지 자기의 이익이나 목적 추구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이 해당 물건의 실제 점유자가 제3 자임을 미처 인식·예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수사기관이 사인을 이용하여 강제처분을 하였다고 보아,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영장의 제시, 참여권의 보장 등 절차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 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부합함 ●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절차가 위법하므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나 이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 또는 그 2차 적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 - 3 ▪A는 영장 집행에 착수한 경찰로부터 영장을 제시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 인들로부터 피고인들이 사용·보관하던 휴대전화의 점유를 이전받아 경찰에 제출하였으므로, 경찰이 A를 이용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등 강제처분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피고인들이 당시 휴대전화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할 때 피고인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였어야 하고, A가 친권 자의 지위에서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영장을 제시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경찰이 피압수자인 피고인들에게 휴대전화의 탐색·복제·출력 등 일련의 과 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경찰의 압수·수색 절차는 위법하 고, 경찰이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친권자인 A에 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압수자인 피고인들의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거나 압수·수색이 적법하 게 된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 하므로,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음 ▣ 제1심의 국민참여재판 관련 소송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부분 ● 피고인들이 단독판사 관할사건인 이 사건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이 열 린 이후에야 비로소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한 제1심 소송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설 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적절하지 않음 ● 그러나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아니므로, 제1심이 재정결 정부에 기록을 회부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 결정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 고 그대로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한 소송절차에 법령을 위반한 잘못 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나머지 상고이유 부분 - 4 ●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 정과 석명의무, 증거재판주의, 포괄일죄, 전문수사자문위원과 그 수사 절차 참여, 사병(詐病)에 관한 전문가 의견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3. 판결의 의의 ▣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의사 능력이 있는 한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제시 및 참여권 보장이 되어야 하 고,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나 참여권 보장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음을 최초로 판시하였음 ▣ 아울러 수사기관의 지시·요청에 따라 사인(私人)이 자기 외 제3자의 물건 을 취거하여 제출했다면 이러한 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압 수·수색으로 평가하여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규율 아래 두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