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물상보증인은 여타 일반보증인과 달리 자신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유한책임을 지게되며 채무에 대한 책임은 없고 담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예를들어 질권등을 설정한 해당 소유물의 소유권을 잃게되는 시점에서 구상권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사전 구상권청구나 대출금변제를 강제하는 것을 어려울 것이나, 임의경매등으로 소유권이전이되는 경우 구상권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사전구상권청구관련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민법 제341조가 저당권에 준용되는데, 민법 제341조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요건을 보증인의 경우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점,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구상권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시점에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는 물상보증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19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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