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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세금
2011. 5. 18 박대선
I. 개요
캐나다는 한국과는 달리 법인세법이 없고 소득세법을 개인과 법인에 적용한다. 또한 소득별로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보고한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과 같이 단순하게 신고하는 것과는 달리 사업소득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것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며 부가세, 소득세 및 각종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 기본적인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개인이나 조합사업자는 사업소득을 개인소득신고시 합산하고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법인소득신고를 한다. 개인소득세는 사회보험번호로 신고하지만 그 외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사업자번호를 발급[1]받아야 한다.
본 자료에서는 기존에 발표한 근로소득[2]이나 이자소득은 제외하고 배당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그리고 사업소득과 연금 및 세무계획을 다루고자 한다.
II. 세금
A. 개요
세금은 크게 연방세와 주세로 구분한다.
B. 연방세
i. 소득세
① 개요
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대부분의 개인이 올리는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수익을 얻기위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세금보고누락시에는 최소 $100이상 10-50%의 벌금이 부과된다.[3] 사업소득은 실제 현금을 수수하지 않더라도 원인행위를 하면 매출이나 비용으로 계상하는 발생주의에 따라야 하며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것을 소득으로 한다.[4]
② 사업소득
가) 매출
i. 전문서비스
회계사, 변호사 등의 경우로 장기간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비스 제공비율에 따라 매출에 계상한다.
ii. 일반사업
소매업 등 일반사업의 경우 매출이 발생한 시기에 계상한다.(외상매출 포함)
나) 비용
i. 원칙
지속성, 가치향상, 분리성이 큰 경우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외는 비용으로 처리하며 회계상의 비용이 세무상으로는 달리 처리될 수 있으므로 본 자료에서는 세무상의 처리에 대해 기술한다.
ii. 식사비
(ㄱ)직원회식
년간 6회에 한하여 모든 직원이 초대되는 경우 전액인정된다.
(ㄴ)일반접대
기타 식사, 음료, 출장식대 등 제반 비용은 50%만 세법상의 손비로 인정된다.
iii. 보험료
생명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비용을 계상한다.
iv. 회비
식사, 여흥, 운동 등이 주요 목적이 아닌경우 손비로 인정된다.
v. 급여
주급, 원천공제 등을 비용처리하며 매년 2월에 T4를 발행하여야 한다. 월2회이상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수표를 발행하거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vi. 차량
감가상각, 면허, 등록, 가스, 보험, 수리, 이자 등 차량 구입 및 운행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 사업상 운행한 거리를 총 주행거리로 나누어 계상하여야 하므로 차량운행기록을 차량마다 비치하고 6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구입가격이 3만불을 초과하는 고급승용차의 경우 경비 인정에 일정한 제한이 따르니 주의한다. 주차나 사고수리비 등은 사업에 관련된 경우만 전액 인정하며 사업용으로 인한 보험할증도 전액인정된다.
vii. 감가상각
(ㄱ)취득첫해
50%만 인정되며 총 소득범위내에서 최고한도까지 일할적용한다. 기존 사업체로 부터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계약상 자산별로 구분되어 있고 시가에 유사하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원가, 영업권, 건물매입원가, 매출원가 등으로 적용할 수 있다[5]
.
(ㄴ)계산방법
감가상각 클래스별 기초자산에 취득/처분자산을 가감하고 취득자산의 50%을 적용한 기말자산에 상각률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ㄷ)상각률[6]
ü 클래스1; 4%, 일반건물[7]
ü 클래스3; 5%, 1988년 이전 취득 건물
ü 클래스6; 10%, 1988년 이전 취득 목조건물
ü 클래스8; 20%, 가구 등
ü 클래스10; 30%, 자동차
ü 클래스12; 100%, 그릇
ü 클래스45; 45%, 2004년 이후 취득 컴퓨터
ü 클래스50; 55%, 2007년 이후 취득 컴퓨터
ü 클래스52; 100%, 2009년 이후 취득 컴퓨터
viii. 기타
(ㄱ)전시회
연2회까지 인정되나 사업과 관련되며 사업수행지역에서 개최된 것에 한정된다
(ㄴ)손비부인
ü 이익이 발생할 개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90일내 이의신청을 하거나 3년내에 재평가를 요청한다.
ü 2002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취미나 개인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손비의 부인이 불가능하다.
(ㄷ)충당금
적정한 수준에서 대손 및 특별충당금이 인정된다.
③ 양도소득[8]
가) 개요
개인물품은 손비가 부인되는 것처럼 손실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익은 신고하여야 한다. 그중 일반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격이 오른다고 인정되는 특정 개인물폼은 제한적으로 손익처리가 가능하며 주거용 면세특례와 양도손익의 50%인정룰을 이해하여야 합리적인 세무계획이 가능하다.
나) 일반
i. 시기
매도는 물론 교환, 증여등 매도로 간주된 때 양도 손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ii. 면제
주거용 1주택은 면제되나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신고하거나 임대를 위해 구조변경 등을 한 경우 일부기간 혹은 부분적인 장소를 임대한 경우 그 비율만큼 양도세를 과세한다.
iii. 신고
일반 소득과 합산하되 1972년 이전 양도차액은 면세이며 그 이후후 발생차액의 50%만 소득으로 적용한다.
iv. 이연
이연지급부 매도시 5년이내에서 계약상의 지급시기까지 세금을 이연하여 납부할 수 있다.
v. 공제
(ㄱ) 적격처분: 75만불까지 소규모적격기업 주식의 양도차액
(ㄴ) 양도손실: 전3년이나 이후 무기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나 사망시, 사업투자손실이나 소규모적격기업 투자손실은 일반 소득에도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ㄷ) 투자비용은 투자상담비, 이자/배당 수령을 위한 대출이자, 금고사용료, 세무보고 비용을 신고하여 공제한다[9].
(ㄹ) 매매수수료는 취득원가에 가산하거나 매도가격에서 공제한다.
(ㅁ) 동일한 주식을 팔고 30일이내에 되사면 팔지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투자손실을 확정하려면 최소 31일을 기다려야 한다.
(ㅂ) 증여하면 양도로 보아 과세하나 배우자에게는 기존원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실 매도시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ㅅ) 동일한 원리로 본인의 양도손실을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납부세금을 줄일 수 있다.[10]
(ㅇ) 연구개발기업이나 자원탑사 등의 주식에 투자하면 100%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며[11] 수퍼세액공제는 115%의 세금을 공제하여 3년전부터 10년후까지 적용해준다[12].
vi. 사업소득과의 구분[13]
(ㄱ) 개요
사업소득은 전액을 양도소득은 50%만 과세하므로 국세청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업소득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어 이의 구분이 세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ㄴ) 원칙
ü 빈도
습관적으로 자주 사고 파는 경우는 업무와의 관련이 없어도 사업소득으로 본다
ü 업무
습관적으로 거래하지 않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본다.
(ㄷ) 판례
ü 납세자행동
단기간 매수후 매도, 매도를 위한 투자, 유사한 사업에 대한 배경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본다.
ü 자산의성질
취미를 위한 자산, 보유나 운영을 통한 수익을 위한 자산의 매각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본다.
ü 납세자의도
매수 및 매도 이유에 따라 판단하나 그 주요 사유와 부수적인 사유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다) 특정개인물품
i. 종류: 우표, 보석, 그림, 주화 등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물폼
ii. 신고: 개인소득신고시 양도소득의 일부로 신고
iii. 공제: 손실이 있는 경우 특정개인물품양도이익에 대해서만 전3년 혹은 이후 7년까지 적용가능
라) 주거용 주택
i. 대상
1982년이전은 가구당 별장 등 2채를 주거용으로 지정하여 면세받을 수 있었으나 그 이후는 가구당 1채만 면세가 적용된다.
ii. 토지
주택에 부수된 경우 1.24에이커까지만 면세적용이 가능하나 지자체에서 최소 주택면적을 그 이상으로 한 경우 그 면적까지 인정된다.
iii. 손실
개인용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iv. 변경
주거용/사업용간 용도를 변경하면 양도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v. 특례
(ㄱ) 사업용으로 변경해도 소득신고시 감가상각을 비용처리하지 않으면 4년까지는 양도세가 면세된다.
(ㄴ) 부부의 취업 등으로 40키로이상 이주가 필요한 경우 재 입주시까지 4년 이상도 면세가 가능하다.
(ㄷ) 구조변경없이 일부만 임대하면서 감가상각하지 않은 경우도 면세된다.
vi. 이연
사엽용에서 주거용으로 재 변경시도 양도로 간주되나 감가상각을 비용산입하지 않은 경우 실 매도시까지 양도세의 납부가 이연가능하다.
vii. 감면계산
양도소득에 (1+주거년수)/소유년수로 감면액을 계산하므로 주거년수가 없는 둘째 주택도 일부는 감면가능하다[14].
④ 배당소득
가) 개요
배당소득세율은 최고세율이 다른 소득에 비해 낮다. 그 이유는 사업의 형태가 바뀌더라도 세금은 동일하게 책정한다는 세법상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개인사업자가 하면 최고세율이 48%이나 비적격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은 택스크레딧을 통해 실질적으로 35%, 적격주식의 세율은 24%내외로 결정된다.
나) 세율
i. 6만불까지는 양도소득보다 배당소득의 세율이 낮다. 그 이상에서는 퀘백주에서 양도세율이 낮고
ii. 7만불에서 12만불구간은 온타리요주의 양도세율이 낮으며
iii. 뉴브런즈윅주는 다른 어느 소득보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다.
iv. 6만6천불까지는 연방배당소득세가 없고 퀘벡주는 2만7천불, 온타리오/뉴브런즈윅주는 4만9천불까지 주배당소득세가 없다.
⑤ 임대소득
가) 비용
i. 분리
매년 발생경비와 여러해로 분산해야 하는 경비를 분리하여 신고한다.
ii. 차량
(ㄱ) 한채를 임대하면 직접 수선하거나 공구, 자재를 운반하는 경우만 비용으로 적용한다.[15]
(ㄴ) 두채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추가로 수금, 수선감독 및 일반 관리도 손비로 인정이 가능하다.
나) 감가상각
개인사업자는 클래스별 최고 한도내에서 납부 세금이 없는 경우까지 적용한다. 부동산은 회계상으로는 감가상각을 하지만 실제 양도시에 가치는 오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매입가격이상은 양도소득으로 보아 50%만 과세되지만 감가상각한 부분은 일시에 사업소득으로 보아 전액과세되므로 소득세가 누진과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가상각을 비용처리하는 것은 현금흐름을 제외하고는 실익이 높이 않다.
⑥ 납부자
가) 개인
i. 소득의 보고
매년 4월말까지 전년도 소득을 합산하여 사회보장번호별로 신고한다. 즉, 고용소득, 이자소독, 사업소득, 조합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보고한다.
ii. 주택의 업무용사용
주택을 주요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월세, 전기료 등을 면적에 비례하여 순익내에서 이연하여 손비로 인정한다.
iii. 건강보험
전년과 올해의 수익이 매출의 50%이상이거나 사업외 소득이 $10,000이하인 경우 성인 1인당 연 $1500까지 손비로 인정된다
나) 법인
법인은 개인과는 별개의 인격체로 간주되며 사회보장번호가 아닌 사업자번호로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여 보고한다.
다) 자료보관
i. 영리법인
개인의 일반 세무자료에 추가하여 이사회결의서, 주총회의록, 재무제표 및 주주명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ii. 비영리법인
일반 세무자료에 추가하여 기부금영수증, 기부자산명세서, 총회회의록, 이사회회의록, 정관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세금납부 및 신고일정
가) 예납: 전년 소득세의 1/4씩 3월15일부터 분기별 납부
나) 일정: 2월 T4보고, 3월 T3보고, 4월 소득세 정산
ii. 부가세
① 개요
유형별 매출이 일정 수준이상이 되는 순간 5-15%의 부가세를 받아 납부할 의부가 발생하며 29일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최소 1년간 신고를 유지하여야 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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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고
가) 무조건: 택시, 세미나 등 이벤트 사업자, 부가세환급이 필요한 경우 등
나) 영리법인: 최근 4분기 합계 매출이 $30,000이상
다) 비영리법인: 최근 4분기 합계 매출이 $50,000이상
라) 과세시기
i. 한분기 매출만으로 기준이상인 경우: 즉시
ii. 기타: 그 분기 익월말 이후
마) 기한
i. 등록: 과세기준일 29일이내 홈페이지[17]
ii. 보고
(ㄱ) 연매출 150만불이하: 매년 회계기간후 3월이내(개인사업자는 4월말까지)
(ㄴ) 600만불이하: 매분기말 후 1개월 이내
(ㄷ) 초과: 매월말 마감후 1개월이내
iii. 지연신고
(ㄱ) 벌금으로 기본 1%와 12개월까지 매월 0.25%를 부과하며 별도 지연이자로 기본 금리에 4%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ㄴ) 신고요청을 받고도 미이행하는 경우는 $250을 추가한다.
③ 예납
가) 대상: 전년 부가세가 $3,000이상인 경우
나) 기한: 4월말 부터 매 3개월간 25%씩 납입
④ 식품의 부가세[18]
가) 원칙
i. 면세: 사람이 벅는 대부분의 음식 및 음료에 사용되는 식품으로 조리 등의 처치후 소비가능한 물품
ii. 과세: 1인용으로 포장되어 바로 소비되는 용도로 판매되는 물품
나) 적용
i. 주류: 맛술과 알콜에 저장된 식품을 제외하고 과세
ii. 소다: 탄산이 함유된 음료는 과세
iii. 음료: 유제품과 25%이상의 과즙음료, 시럽류는 면세
iv. 푸딩: 유아용과 600미리(혹은 425그램)이상이거나 원터치 따개가 없는 캔 등 다인용, 그리고 1인용 몪음을 제외하고 과세
v. 생수: 600미리이상이거나 식용 얼음음 면세이나 탄산수 및 2%복숭아맛 등은 용량과 무관하게 과세
vi. 사탕: 제과용을 제외한 초코렛, 마쉬멜로, 껌 등은 과세
vii. 스낵: 시리얼류를 제외한 각종 과자는 과세
viii. 포장: 감자나 옥수수가 함유되어있거나 바베큐 등 어떤 맛이 가미되어 잇거나 크리스피 등의 용어가 사용되거나 튀김 등의 조리법이 적용되었거나 소용량인 경우 과세
ix. 아이스크림: 500미리이상 포장은 면세
x. 머핀: 달콤하게 만든 케익, 도넛, 파이, 페이스트리, 크로아상, 쿠키 등은 6개(혹은 230그램)미만으로 포장 판매되는 경우 과세이며, 설탕 코팅이나 필링이 없는 일반적인 빵, 베이글, 크로아상, 도우, 또틸라, 타코, 크래커 등은 면세(웨딩케익은 예외적 면세)
xi. 따뜻한 음식: 음식이나 음료가 소비를 위해 가열되거나 따뜻하게 저장된 경우 과세
xii. 샐러드: 통조림이나 진공저장된 것을 제외하고 과세(드레싱이 없는 야채믹스나 구분되어 혼합되기 전의 것은 면세)
xiii. 샌드위치: 냉동상태가 아닌 핫독, 햄버거, 토스트, 토틸라 등 생드위치류는 과세
xiv. 플래터: 치즈, 고기, 과일, 생선, 새우, 스시, 가금류 등과 그 서비스료는 과세
xv. 자판기: 면세품을 포함하여 25센트 이상인 경우는 과세(포장되지않은 다인용 생수는 면세)
다) 특수상황
i. 소금: 산업용은 과세하나 식용은 면세(기타 첨가물은 탄산과 알콜을 제외하고 식용은 면세)
ii. 특수식품: 한국식품 등 특정지역출신이 소비하는 기본 식료품은 면세
iii. 비타민: 식품용으로 사업자가 구입하는 미네랄, 비타민 등 첨가물은 면세이나 영양보충용으로 개인이 구입하면 과세
iv. 식사대체품: 자판기를 통하지 않으면 면세
v. 혼합품: 주요 성분이 과세이면 전체 과세 아니면 국세청 질의
⑤ 세율
가) 면세: 주택월세, 비처방의약품, 교육/금융/비영리서비스 등
나) ㅇ%: 우유, 식료품, 처방의약품 등 기본 식품 등
다) 5%: 기타주(주매출세는 별도로 납부)
라) 12%: 브리티시 컬럼비아
마) 13%: 온타리오, 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 피이아이
바) 15%: 노바스코샤
⑥ 면제
조기지불 할인 혹은 지연가산은 금융비용/소득이므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⑦ 매입세액공제
가) 자산구입, 면세품에 소요된 매입품, 식사나 스포츠 회원권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한된다.
나) 세액공제는 4년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금융기관 혹은 매출 600만불 초과 회사는 2년)
다) 운영비용의 90%를 과세사업목적에 활용하는 경우 100% 공제하며 그 이하는 그 비율에 따라 공제한다.
라) 식사비용은 50%만 공제된다(비영리기관은 100%)
마) 컴퓨터 등 개인용 자산은 사업목적이 50%이상만 전액공제한다(미만은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바) 승용차는 $30,000이내에서 매입원가가 인정되는데 법인의 경우 50%룰에 따라 인정되나 개인은 매년 감가상각에 대해 10%미만은 부인되고 90%이상은 전액인정되며 나버지는 비율에 따라 인정한다.
사) 전년 영업권 및 자산매각을 제외한 매출이 50만불이하인 경우 간편세액공제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⑧ 신속계산법
가) 대상
최근 365일간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그기간중 신고방법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최근 5분기간 영업권이나 자산매각, 면세품의 매출을 제외하고 세금을 포함한 각4분기 부가세포함 매출누계가 20만불이하인 경우[19](신규사업자는 합리적인 예상매출이 20만불이하인 경우이며 회계사, 변호사, 금융서비스제공자는 제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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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제
신속계산법에서는 식사비용, 렌트, 전기료 및 전화요금 등 비용이나 상품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이미 고려되었으므로 적용하지 않고 자산매입공제만 적용하며 대손에 따른 수정이 부인된다.
다) 세율
i. 도소매: 영세율인 매출입을 제외하고 매출원가율이 40%이상인 경우 -4~10.4%까지 상황별 적용(평균 4.4%)
ii. 서비스: 1.4~12%로 주별 유형별 적용(평균 8.8%)
iii. 다중유형: 두가지 이상의 상황인경우 한유형이 90%이상이면 전체 매출에 대해 적용하고 그 미만은 유형별 구분 적용
iv. 예외: 도서 등의 포스리베이트가 적용되는 경우 1.8~3.6%
v. 세액공제: 매출액의 3만불까지 1%의 세액 추가공제
라) 신고실무
i. 계산
(ㄱ) 라인101: 간편세율 적용매출
(ㄴ) 라인103: 매출유형별 세율을 적용한 간편납부세액과 간편비적용세액의 합계
(ㄷ) 라인104: 간편비적용세금수정(대손처리에 따른 세금조정 등)
(ㄹ) 라인105: 납부세액 결정
ii. 공제
(ㄱ) 라인106: 자산 등 매입세금공제
(ㄴ) 라인107: 1%의 세액공제와 간편비적용세금 수정액 합계
(ㄷ) 라인108: 세액공제 결정
iii. 결정
(ㄱ) 라인109: 결정세액 계산
(ㄴ) 라인110: 기납부세액
(ㄷ) 라인111: 리베이트
(ㄹ) 라인112: 기타세액공제
(ㅁ) 라인113: A납부결정액 B기타납부세 C최종결정세
(ㅂ) 라인205: 부동산 취득세
(ㅅ) 라인405: 기타 부가세
(ㅇ) 라인114: 환급세
(ㅈ) 라인115: 납부세
마) 계산 및 변경
홈페이지[21]에서 자세한 방법을 참고하여 계산하며 표준계산법에서 변경적용은 각 사업자별 부가세 보고시기에 변경하여 신고하면서한다.
⑨ 통합세
가) 리베이트: 주별로 아동용품, 책, 생리용품 등에 대한 포스매출에 대해 규정
나) 세율적용: 소유권이 이전된 장소를 기준으로 주별 세율을 적용한다.
다) 등록세: 비등록자로 부터 구입한 중고차 등은 등록시 주별로 통합세와는 별도의 등록세를 납부하며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⑩ 특수사항
가) 자판기
i. 부과대상: 건벌 25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면세품 포함)
ii. 예외: 주거공용면적내에 설치된 세탁기 및 건조기
나) 금융서비스: 은행, 증권 및 보험서비스는 면세
다) 부동산서비스
i. 원칙: 과세
ii. 예외: 중고주택판매, 농장판매, 1개월이상 혹은 일$20이하의 주거임대는 면세한다.
iii. 전환: 사업용 사용비율이 늘거나 줄면 취득이나 처문으로 본다
라) 정부
자체 구역에 거주하는 인디언과 일부 비참여 주정부를 제외하고 연방, 참여 주정부, 외교사절 등 모두 과세한다.
⑪ 간편방법에 의한 신고
표준방법의 라인106 매입세액공제에서 운영비용을 제외하고 대산 라인107에서 첫3만불까지의 1%를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한다.
iii. 기타 연방세
① 특소세: 차량에어콘과 일부 석유류, 비효율적인 차량에 부과
② 전매세: 주류나 담배류 제조시 부과되며 $5,000이상의 보증금 필요
③ 수출세: 미국에 목재류를 수출하는 경우부과되며 등록 필요
④ 관세: 수출입을 하는 경우 부과
iv. 자료의 보관
① 원칙
세금보고시에는 제출하지 않지만 세무감사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항목별, 기간별로 관련자료를 보관한다. 형법과는 반대로 세법에서는 본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청의 결정이 올바른 것으로 간주하므로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금을 아무곳이나 두는 것과 다름없다.
② 보관기간
가) 원칙
회계년도가 끝난후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했다면 회계년도 끝난 시점부터 6년간 국내에 보관한다.[22]
나) 예외
i. 이의신청 등이 있었다면 그 신청의 최종 결정후 6년간
ii. 사전에 폐기해야 하는 경우는 국세청의 서면동의 필요
③ 보관자료
가) 전자기록
전자상거래, 각종 세금보고프로그램, 포스시스템자료 등
나) 급여기록
고용보험, 국민연금, 개인별 소득공제신고서, 소득세원천징수보고서 등
다) 부가세기록
i. 개요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부가세신고서를 보관하며 공급자의 사업자번호확인은 매입[23]사업자의 의무이므로 주의한다.
ii. 매입세금계산서 금액별 확인사항
(ㄱ) 30불이하: 사업자명, 금액, 매출일
(ㄴ) 150불이하: 사업자번호, 품몰별 세금 추가
(ㄷ) 150불이상: 매수자이름, 서비스/제품개요, 지불방법 추가
C. 원천징수
i. 개요
사업자는 직원의 사회보험번호와 소득공제양식을 입사즉시 확보하여야 하며 사회보험번호를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없었다면 사업자와 직원 각각에게 건당 $100의 벌금이 부과된다.
ii. 근로자판단
근로자의 원천징수는 사업자의 의무이나 근로자가 아닌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는 전액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의 의무가 없어 근로자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 국세청에 질의[24]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여부에 대한 1차적 판단은 양자의 의도이며 2차적으로 통제권, 장비제공, 고용권, 재무권 등이 있으며[25] 이미용, 택시, 어업 등의 경우 사업자이더라도 원천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iii. 소득세
① 고용기록
사업자는 직원의 퇴직시 정확한 사회보장번호를 기록하지 않으면 $2,000이내의 벌금과 6개월이내의 금고처분이 가능
② 사회보험번호
9로시작하는 단기취업자의 경우 유효기간의 확인이 필수
③ 현금외에 소득계산에 산입하는 현물급여[26]
가) 산입
i. 특정 상황을 제외한 숙식비와 지급액의 차이
ii. 세법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출장비
iii. 개인용도의 차량사용금액
iv. 연 $100이상의 선물(결혼선물과 회식비 각$100별도)
v. 상품, 상금, 장학급 등
vi. 출장으로 발생하는 마일리지
vii. 근로자부담 보험료중 사업자가 부담한 금액
viii. 업무과 무관한 교욱비
ix. 공구구입비를 사업자가 지급한 경우
x. 시장금리와 적용금리와의 차액
xi. 금융 혹은 세무상담료(이직 등의 상담은 제외)
나) 비산입
i. 모든 근로자가 할인구매가능한 자사 상품의 할인차액(혹은 수수료)
ii.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한 식사비
iii. 유니폼이나 안전화 등의 제공과 세탁
iv. 오지 자녀에게 제공된 할인 교육비
v. 안전 등을 이유로 제공된 통근차량(보조금은 과세)
vi. 사업자가 제공하는 체육시설(외부회비도 비과세나 손비부인)
vii. 전근등으로 인한 주택매도손실보조비와 이사비용
viii. 개인건강보험료와 사업자 부담분 주의료보험료
ix. 운수회사 (전)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운송권가격할인액
x. 건강 및 고용관련 상담료
xi. 업무상 요구되는 전문가 협회비
④ 보고
원천공제는 국세청[27]에서 계산가능하며 매년 2월말까지 T4를 제공/보고[28]한다.
⑤ 기타소득
가) 개요
급여외 소득은 지급시마다 원천공제하여 다른 공제액과 같이 국세청에 납부하고 2월말까지 전년도 공제내역을 T4A양식으로 하여 근로자와 국세청에 제공하며 사업종료시 7일이내에 공제액을 납입하고 30일내(사업주 사망시는 90일) 공제내역을 제공한다[29].
납입지연시 납입액의 20%이내의 벌금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공제보고지연은 건당, 지연일당 계산하여 $7,500이내의 벌금이 부과된다.
나) 일반
i. 세금만 부과하는 소득
(ㄱ) 조위금
(ㄴ) 일시급: %5,000미만은 10%, $15,000초과는 30% 그리고 기타는 20%를 원천공제
(ㄷ) 소급일시급
(ㄹ) 직무발명보상금: $100을 초과하는 부분에 15%원천공제
(ㅁ) 교육보험
(ㅂ) 비과세적금: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ii. 계산: 고용소득과 동일하게 국세청 홈페이지 활용
다) 보고
i. T4A
매년 2월말까지 2매 교부(지연시 일수에 따라 $2,500이내 벌금)
ii. T4A Summery
(ㄱ) 종이: 50매 이내의 경우 홈페이지[30]나 전화 800-949-2221
(ㄴ) 전자: 홈페이지[31]에서 항목별 입력하여 전송하고 차액은 마이페이먼트로 송금
iii. T4A 정보
(ㄱ) 개요: 매년 2월말까지 종이나 인터넷으로 보고
(ㄴ) 종이: 50매미만만 가능
(ㄷ) 인터넷
ü 3.5메가이하: 마이비지니스어카운트에서 보고
ü 기타: 웹액서스코드를 877-322-7849에서 수령하여 150메가미만 단위로 보고
⑥ 사업의 중지
가) 일반
5일이내 고용기록서를 제공하며 7일이내 공제금을 납부하고 30일이내 T4보고를 한다.
나) 사망
개인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세신고는 6월내완료하고 모든 세무처리가 종료된후 사업자번호를 반납한다.
iv. 국민연금
① 대상
18세생일 익월 부터 70세생월까지 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현금 및 현물급여에 대해 공제
② 비공제
가) 연간 $250 혹은 25일이내의 농어임업 등의 소득
나) 서커스, 전시회, 퍼레이드, 카니발 등 7일이내 비정규직급여
다) 연간 35시간이내의 비정규 선출직 공무원급여
라) 종신서약을 한 수도사의 근로에 대해 수도원으로 직접지급되는 급여
마) 연금 및 사망급여
바) 성직자 사택보조금
③ 납부
연간 최고한도액[32]이 될 때까지 $3,500을 공제하고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의 두배를 납부
v. 고용보험
① 대상
나이제한 없이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적용
② 비공제
가) 친족 혹은 고용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고용급여
나) 40%이상 투표권을 가진 주주의 급여
다) 7일미만의 비현금 농업고용급여
라) 서커스, 전시회, 퍼레이드, 카니발 등 7일이내 비정규직급여
마) 연간 35시간이내의 비정규 선출직 공무원급여
바) 종신서약을 한 수도사의 근로에 대해 수도원으로 직접지급되는 급여
사) 미국 등 해외의 실업급여를 공제하는 대상 급여
아) 숙식을 제회한 현물급여
자) 퇴직수당
③ 납부
연간 최고한도액[33]이 될 때까지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의 2.4배를 납부
④ 근로시간
가) 시간급근로자는 실근무시간
나) 연봉근로자는 계약상 근무시간 혹은 주당 35시간이내에서 주급을 최저임금으로 나눈 시간
vi. 공제방법
① 직원은 입사후 혹은 각종 변경후 7일이내 개인소득공제신고를 하며 지연시 $2,500이내의 벌금부과
② 세액공제시 총소득에서 북부지역특수공제, 노조비, 적격연금만을 공제계산
vii. 특수지급
① 보너스: 연 $5,000미만은 15%, 이상은 지급액을 52주로 나눈후 기존 주급에 합산하여 차액계산
② 디렉터피: 국민연금과 세금만 공제(이사급여는 고용보험도 공제)
③ 퇴직수당: 세금만 $5,000미만은 10%, $15,000이상은 30% 그리고 나머지는 20%공제
④ 급여분할: 퇴직후 급여는 고용보험 비공제
viii. 특수상황
① 사업자: 국민연금 등의 납부의무가 각자에게 있어 비공제
② 원주민: 비과세급여는 소득세나 국민연금 비공제
③ 고용보험
가) 이미용사업자: 순소득에 대해 고용보험 공제없이 보험료의 2.4배 납부
나) 택시 1대의 50%미만 지분을 가진의 택시사업자: 상동
ix. 납부
① 주기
가) 정규(신규): 2년 월평균 급여공제액이 $15,000미만이면 해당 월말 1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연시 20%이하의 과태료와 별도의 이자, 추가로 $25,000이하의 벌금과 12개월이내의 금고처분이 가능
나) 분기납부: 월평균 공제액이 $3,000미만으로 성실납부자로 지정된 경우는 해당 분기말 15일내
다) 가속납부: 월평균 5만불미만(월2회), 이상(주1회)
② 신고방법
가) 공제액이 있는 경우
i. 국세청에서 송부하는 서면양식[34] 활용
ii. 국세청 전자양식[35] 활용
나) 공제액이 없는 경우
i. 국세청 마이비지니스어카운트에서 닐 레미턴스 활용
ii. 800-959-2256으로 전화신고하고 확인번호 수령
③ 납부방법
국세청 마이페이먼트[36]나 전자페이먼트[37] 혹은 거래 은행 활용
D. 주세
i.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① 소득세: 퀘벡주를 제외하고 연방세와 같이 국세청에서 징수
② 재산세: 지자체 별로 별도의 세율과 과표를 정해 분담금형태로 과세
ii. 일부 지역에서만 부과하는 경우
① 의료보험료: 브리티시 컬럼비아, 온타리오주
② 주민세
가) 주: 온타리오, 퀘벡, 마니토바, 뉴펀들랜드
나) 테리토리: 노스웨스트, 뉴나붓
III. 세금계획
A. 세무일정(부가세는 매출에 따라 매월-매년 보고)
i. 매월: 15일, 전월 원천공제액 납부
ii. 매월/매분기말: 법인세 예납
iii. 2월말: T4보고 및 제공, 법인세 납부
iv. 3월15일: 3개월단위 자영업자 원천공제액 납부
v. 3월말: 소기업법인세 납부
vi. 4월말: 개인소득세 납부
vii. 6월15일: 자영업자 소득신고
viii. 6월말: 법인세 신고
B. 연금
i. 개인연금
① 개요
은퇴이후를 위해 개인별로 적극소득의 18%까지 누적하여 납입하면 그 금액만큼 소득공제하여 세금을 납입하고 면세로 운용하며 추후 인출하면 그 금액만큼 소득에 가산하여 과세한다.
② 납부 및 인출
가) 납부
i. 본인이나 배우자의 적극소득의 18%를 누진한도까지 매년 2월28일까지 납부한다.
ii. 배우자납부금은 2년내 인출시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되니 주의한다.
iii. 납부한 금액은 납부이후 어느 해든 나누어서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소득과 세율에 대해 적절히 적용한다.
iv. 일반적으로 초과 납부는 월1%의 부담금이 있어 불리하나 71세가 되는 12월에는 익년 납입한도까지 납부하는 것이 1%의 부담금을 고려해도 이익이 될 수 있다.
나) 인출
i. 주택이나 학자금으로 면세인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10-15년내 분할납입한다.
ii. 일반 인출도 가능하나 인출한 해의 소득으로 보아 원천공제하고 소득세 납부시에 정산하므로 가급적 $5,000이하로 두해에 나누어서 소득이 낮은 해에 배우자중 저소득자의 계정에서 인출한다.
③ 타연금과의 관계
가) RRIF
i. 전환
71세가 되는 해 이후에는 개인연금 과세가 시작되므로 일시불로 인출하여 고액의 세금을 내거나 종신연금을 구입하거나 RRIF로 전환한다.(조합도 가능하다)
ii. 인출
매년 18%의 최대적립한도가 있는 개인연금과는 반대로 71세 5.26%에서 94세이상 20%로 전환후 익년부터 매년 최저인출한도가 적용되며 배우자중 연령이 낮은 경우를 선택하여 절세효과를 높힐 수 있다[38].
나) IPP(Individual Pension Plan)
소득이 10만불이상인 40대이상은 등록비 $250와 매년 수수료 $300을 부담하더라도 18%의 제약이 있는 개인연금을 전환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크다.
다) RCA(Retirement Compensation Arrangement)
i. 개요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40대 이상은 배당이나 양도세를 부담하더라도 소득세의 절세 및 이연효과를 위해 개인연금에 추가하는 것이 좋다.
ii. 운용
(ㄱ) 법인소득 30만불까지는 세율이 13%내외이나 그 이후로는 48%까지 급격히 세율이 올라가므로 그 이하로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RCA로 비용을 발생시키면 35%의 소득세가 절감된다.
(ㄴ) 20만불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10만불은 국세청 무이자 계정으로 예입되고 나머지 10만불은 본인의 투자계정에서 운용되며
(ㄷ) 투자이익의 50%도 국세청계정에 추가 예입되지만 본인이 인출을 개시하면 국세청계정에서 잔액의 한도내에서 인출액의 50%가 환불된다.
ii. 기본노령연금
① 65세 생일 6개월전에 서비스캐나다에서 ISP3000으로 신청한다. 저소득인 경우 비과세인 부가연금도 ISP3026으로 같이 신청하면 좋다.[39]
② 부가연금을 수령하는 배우자가 있는 60세 이상의 경우도 같이 부가연금의 신청이 가능하다.
iii. 국민연금
① 65세 생일 6개월전에 서비스캐나다에서 ISP1000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한다.[40]
② 부부가 모두 60세 이상인 경우 신청시 분할할 것을 요구햐면 세제혜택이 커질 수 있다.
③ 65세 이전이나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달마다 0.5%의 연금이 줄거나 늘어난다(다만 60세부터 70세사이에 신청해야 한다)
iv. 기타
① 기타연금
소득세 신고시 부부가 연금소득을 분할하여 개인별 연금소득공제 $2,000을 배가 시킨다.
② 배당소득이전
저소득 배우자의 배당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면 본인이 모두 신고하여 세액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C. 절세계획
i. 소득의 분리
① 인적분리
캐나다도 소득세율은 누진이므로 공제가능한 부분은 적절히 가족의 소득으로 분산(일을 나누어 하고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사/차일드케어에 비용으로 지급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저소득 가족에게 이전하는 등)하여 가족의 총 소득은 유지하면서 납부할 세금은 줄일 수 있다.
② 저리융자
미성년 자녀에게 무이자융자를 하면 그로인한 소득은 부모에게 귀속되지만 국세청장이 분기별 고시하는 90일만기 재정증권의 이자율로 익년1월30일까지 지급하면 이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도 이 경우가 저리이므로 차액만큼 소득세가 절감된다.
③ 인정과세
세법을 남용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적용되므로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운용하면 세무감사에 이어 재판까지 가는 위험이 있을 수있다.[41]
ii. 이사
① 주별 최고세율
일반적인 급여/이자소득을 기준하면 알버타가 39%로 최저이고 노바스코샤가 48%로 최고이다(뉴브런즈윅은 47%)[42]
② 소득별 세율
뉴브런즈윅을 기준하면 급여/이자는 47%, 비상장배당 35%, 양도24%, 상장배당23%
③ 최저 및 최고세율
전국적으로 모든 소득을 비교하면 알버타 상장배당소득최고세율이 18%로 최저이고 노바스코샤 배당/이자소득 최고세율이 48%로 최고이다.
iii. 법인 등의 설립
① 소득조절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및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 급여, 이자, 배당, RRSP, CPP 등을 고려하고 누진되는 법인/개인 소득세율과 소득, 시기를 조절하여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43]. 특히 노령연금은 소득에 연동되므로 이자 등의 소득을 법인에 이전함으로써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절세가 될 수 있다.
② 고용보험
지분률 40%이상의 대주주나 그 가족은 고용보험혜택이 없으므로 납부할 필요도 없다. 혹시 납부했다면 최근 3년치에 대해서는 PD24(E)양식으로 환급을 신청하자.[44]
③ 부가급여
가) 회사부담의 가족 질병, 상해, 장애 단체보험료는 소득세 비과세이나 보험금은 과세이다.
나) 회사부담의 치과, 안과, 조제비 개인보험은 비과세이다.
다) 회사가 필요하여 부담하는 연회비는 비과세이나 손비는 부인된다.
④ 주주 및 직원대출
우리사주나 주택대출을 제외하고 대출후 1년이내에 상환하지않으면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나 자녀 등이 소득이 적은 경우 부담이 적으며 오히려 추후 취업후 상환하게 되면 상당한 소득공제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과세되더라도 시장이자와의 차액에만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최고세율인 경우에도 이익이며 세금이연효과도 있다.
⑤ 업무용 차량
가) 회사승용차를 개인이 독점운행하면 대기료로 구입가의 2%를 매월과세소득으로 간주한다.
나) 따라서 개인명의 차량을 회사용도로 운행하고 키로당 50센트를 비과세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⑥ 소득의 이연
가) RPP는 기업연금으로 이직시에는 불리하나 가족기업인 경우 18%이상을 개인연금으로 적립하는 효과가 있다.
나) DPSP는 이익분할연금으로 10%미만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의 경우에 활용가능하며 1만불이내에서 급여의 18%까지 추가적립한다.
다) RRSP는 개인연금으로 급여의 18%까지 적립하나 RPP등의 적립액과 합산관리된다.
⑦ 법인의 장단점
가) 장점
유한책임과 소득의 이연/분산효과 및 손실의 전3년이후 20년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크다.
나) 단점
설립비용(변호사 의뢰시 $1,000내외)와 세무비용(연 $500내외)가 있고소규모 임대/배당소득에 대해 최고세율로 과세된다.
다) 결론
개인 사업으로 시작하여 초기 손실시기에 다른 소득공제에 활용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존 공제할 소득이 없거나 자산 등의 이전비용이 큰 경우 처음부터 법인으로 사업하고 소규모 주식이나 부동산투자는 개인명의로 한다.
⑧ 가족신탁
가) 개요
설립비용과 매년 관리비용이 발생하지만 유자녀 등을 위해 재산은 이전하지 않고 이익만을 수혜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이다.
나) 운용
위탁자(본인)가 수탁자(본인포함 가능)에게 수혜자(자녀 등)을 지정해 자산을 이전하고 신탁계약에 의해 수탁자가 운영하고 보수를 받으며 이를 제외한 이익을 수혜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귀속규정이 계속 개정되므로 구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⑨ 교육연금
가) 개요
수혜자계좌당 총5만불까지 연간 제한없이 적립하여 수혜자가 교육목적으로 인출하면 수혜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
나) 운용
납입액의 소득공제는 인정되지 않지만 일부 보조금이 지원되며 면세로 운용되며 납입자도 납입원금은 인출가능하지만 운용이익은 20%의 부가금과 소득세의무가 발생한다.
⑩ 양도소득
90%이상의 자산이 적극적인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소규모 적격회사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75만불의 공제를 활용하기 위해 처음부터 가족명의로 주식을 분산할 필요가 있고 이미 설립한 후라면 시가로 가족에게 매도하고 2년이상 경과한 후에 활용한다.
⑪ 우선주
캐나다에서는 상속세는 없지만 사망시 매도로 간주하므로 양도세가 발생하므로 미리 우선주를 발행하고 기존 보통주와 교환한후 보통주를 자녀가 취득하면 그 이후의 주식가치의 상승에 따른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⑫ 최소자본금
소요자금이 오십만일불일 때, 자본금을 $1로 하고 나머지 소요자금 오십만불은 주주가 회사에 대여하면 투자금 회수를 오십만불까지는 세금없이 가능하다.[45]
iv. 기부
① 등록단체는 매년 적격심사를 받으므로 국세청홈페이지[46]에서 확인한다.
②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자원탐사 등의 주식을 매입하면 100%공제되고 이를 기부하면 다시 100%공제되므로 48%의 세율을 기준하면 $4의 비용으로 $100을 기부하는 효과가 있다.
IV. 이의신청
A. 개요
국세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내에 소득세, 부가세,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항목별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이의제기가 된 경우 체납에 따른 강제처분은 중지되나 이자가 계속 부과되므로 패소를 대비하여 일단 납부후 승소하면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받는 것이 좋다.
B. 자진신고[47]
i. 개요
국세청의 미션은 소득세법을 준수하는 것에 있다. 다라서 이를 미준수하는 경우 세금이나 지연이자는 물론이고 벌금이나 징역도 가능하므로 편안하게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 자진신고를 하며 동시에 벌금이나 징역도 감면된다.
ii. 요건
신고기한이 1년이상 지난 것중 국세청에서 세무감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C. 세무감사
i. 평가
매년 4월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2-3주내로 산술적인 검토만 하여 어세스먼트를 국세청에서 송부한다.
ii. 재평가
그 이후 여러가지 자료를 서면검토하여 세금신고가 적합하지 않다고 국세청이 판난하면 리어세스먼트가 송부되며
iii. 세무감사
현장으로 와서 세금신고가 적합한지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iv. 대응전략
주요 검토 대상은 개인연금, 이사비용, 이자비용, 차일드케어비용, 의료비용, 기부금, 장애공제 및 택스헤븐투자 이므로 이부분은 특히 정확하게 신고하며 서면자료를 요구하면 즉시 제공하고 기한내 제공이 어려우면 연장요청을 한다.
D. 민원제기
i. 1차로 해당 직원과 이야기하고 불만족시 그 상사와 협의한다.
ii. 2차로 국세청 민원실에 RC193양식을 팩스한다.
iii. 마지막으로 국세청과는 독립적인 옴브즈만[48]에게 민원을 제기한다.
E. 이의신청
i. 부가세: GST159양식을 처분청으로 우편송부
ii. 기타: 국세청홈페이지 마이비지니스어카운트 혹은 T400A양식으로 접수
F. 조세재판소
i. 개요: 국세청의 재심에 계속 동의하지 않는 경우 90일네 제소가 가능하다.
ii. 간편절차: 국세 $12,000이내만 선택가능한 절차로 6개월이내에 결정되나 법률심만의 항소가 가능하다
iii. 일반절차: 인지와 변호사가 필요하고 오래걸리나 일반항소가 가능하다
G. 연방항소재판소: 조세재판소의 판결 30일내에 제기가능하다.
H. 대법원: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허가를 얻어 상고가 가능하다.
V. 관련근거
A. 국세청자료
i. IT459; Adventure or concern in the nature of trade
ii. IT470R-CONSOLID; Employees' Fringe Benefits
iii. RC4022; General Information for GST/HST Registrants
iv. RC4058; Quick Method of Accounting for GST/HST
v. RC4070; Guide for Canadian Small Businesses
vi. RC4110; Employee or Self-employed?
vii. RC4157; Deducting Income Tax on Pension and Other Income, and Filing the T4A Slip and Summary
viii. RC4409; Keeping Records
ix. T4002; Business and Professional Income
x. T4036; Rental Income
xi. T4037; Capital Gains 2010
B. 세무도서자료
i. 167 Tax Tips for Canadian Small Business:
ii. Tax Tips For Canadians For Dummies
iii. Tax tips and tax shelters for canadians
iv. 101 Tax secrets for canadians
[1] http://www.cra-arc.gc.ca/bn/
[2] http://cafe.naver.com/happyinstant/3985
[3] http://www.cra-arc.gc.ca/E/pub/tg/t4002/t4002-e.html
[4] 수수료를 받는 자영업자와 농어업의 경우는 실제 현금을 수수한 시점에 계상하는 현금주의를 따른다.
[5] http://www.cra-arc.gc.ca/E/pub/tg/rc4070/README.html
[6] 한국과는 달리 정율법만이 인정된다.
[7] 처분이익이나 손실은 클래스잔액이 없어야만 적용되므로 5만불이상의 건물은 각각 별도의 클래스로 잡는다.
[8] http://www.cra-arc.gc.ca/E/pub/tg/t4037/t4037-e.html
[9] 경제신문이나 잡지구독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0] 본인은 양도손실이 있는데 공제할 양도소득이 없고 배우자는 있는 경우 본인은 해당 주식을 팔고 배우자가 30일이내에 취득하여 매도하면 취득원가가 이전되므로 양도손실을 이전하여 납부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11] 8년이내에 매도하면 다시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12] http://cafe.naver.com/happyinstant/4107
[13] http://www.cra-arc.gc.ca/E/pub/tp/it459/it459-e.html
[14] 둘째 이상의 주택도 이론적으로 1년을 보유한 경우 공제계산식을 적용하면 1/1(즉 100%)의 공제비율이 적용되므로 납부세금이 없다.
[15] http://www.cra-arc.gc.ca/E/pub/tg/t4036/t4036-e.html
[16] http://www.cra-arc.gc.ca/E/pub/gp/rc4022/rc4022-e.html
[17] http://www.businessregistration.gc.ca/
[18] http://www.cra-arc.gc.ca/E/pub/gm/4-3/4-3-e.pdf
[19] http://www.cra-arc.gc.ca/E/pub/gp/rc4058/rc4058-e.html
[20] 비영리기관은 별도의 신고방법적용(RC4247)
[21] http://www.cra-arc.gc.ca/gsthstpub/
[22] http://www.cra-arc.gc.ca/E/pub/tg/rc4409/rc4409-e.html
[23] http://www.cra-arc.gc.ca/gsthstregistry/
[24] http://www.cra-arc.gc.ca/mybusinessaccount/
[25] http://www.cra-arc.gc.ca/E/pub/tg/rc4110/rc4110-e.html
[26] http://www.cra-arc.gc.ca/E/pub/tp/it470r-consolid/it470r-consolid-e.html
[27] http://www.cra-arc.gc.ca/pdoc/
[28] http://www.cra-arc.gc.ca/t4internet/
[29] http://www.cra-arc.gc.ca/E/pub/tg/rc4157/rc4157-e.html
[30] http://www.cra-arc.gc.ca/forms/
[31] http://www.cra-arc.gc.ca/iref/
[32] 2010년의 경우 $47,200이며 4.95%적용
[33] 2010년의 경우 $43,200이며 1.73%적용
[34] 주기에 따라 PD7A, PD7A™, PD7A-RB로 적용
[35] http://www.cra-arc.gc.ca/epda7
[36] http://www.cra-arc.gc.ca/mypayment/
[37] http://www.cra-arc.gc.ca/electronicpayments/
[38] http://cafe.naver.com/happyinstant/4133
[39] http://www.hrsdc.gc.ca/eng/home.shtml
[40] http://www.hrsdc.gc.ca/eng/home.shtml
[41] GAAR(General Anti-Avoidance Rule)
[42] http://cafe.naver.com/happyinstant/4097
[43] http://cafe.naver.com/happyinstant/4036
[44] http://cafe.naver.com/happyinstant/4073
[45] 감자의 방법으로도 자본금을 비과세회수 가능하나 T2054로 신고해야 하므로 복잡하다.
[46] http://www.cra-arc.gc.ca/ebci/haip/srch/basicsearchresult-eng.action?s=+&k=&b=true&ob=city&p=276#pageControl
[47] http://www.cra-arc.gc.ca/gncy/nvstgtns/vdp-eng.html
[48] http://www.oto-boc.gc.ca/menu-eng.html
첫댓글 정리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겠습니다. 식품의 부가세 부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도움 받고 갑니다^^
대단 하십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고. 고맙습니다
많은 내용 정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전에 정리 하신건가 봅니다,,
알버타 의료보험료 없어진지 벌써 3년째인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네여,,,캐나다도 매입/출 세금계산서가 있나요,,,
1년동안 사업장을 관리 하면서 한번도 들어 보지도 받아보지도 발행도 해보지 않았는데,,,,
읽기도 이렿게 어려운데 자료 올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해는 쉽게 안오지만 몇번 더읽어서 참고하겠습니다. 소중한 자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