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이 소송참가해서 민사소송법 67조가 준용되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되는데, 67조 1항에 따라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ㅠ
민소법 67조 1항에 따르면,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위만 효력을 가지는 거니까,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그건 모두의 이익을 위한게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봐야하는거 아닐까요?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는거라면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한 소송행위만 효력을 가질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모든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해야 할 것 같은데...
조문이랑 책 설명이 반대로 읽히네요ㅠ 뭔가 이해가 꼬인듯... 아시는 분 계실까요??!!
첫댓글 보조참가인은 결국 제3자이기때문에
소송정도에 따라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행위
(예컨대 항소기간이 지났는데 항소함)
피참가인인과 어긋나는 행위 (예컨대 피고인은 소를 취하하려하나 참가인이 소를 계속하고싶음)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나 소변경 등을 할 수없습니다.
근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단순 보조참가와는 다르게 이해관계가 강하게 얽혀있어서 제소기간이 독립되거나, 피참가인과 어긋나는 행위 (피참가인은 소를 취하하고 싶으나 참가인은 소를 계속하고싶음) 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과 공동소송참가를 헷갈려하시는것 같습니다.
공동소송참가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그치는것이 아닌 그냥 사건의 당사자구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에 그치지 당사자는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처럼 둘 간의 차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7조 조문 표현 어디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과를 갖는다‘ 정도로 나와있는 표현에서 어떻게 피참가인과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도출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