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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행정쟁송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강한 소송수행권????
Absolute 추천 0 조회 218 23.11.09 19:4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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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10 00:06

    첫댓글 보조참가인은 결국 제3자이기때문에
    소송정도에 따라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행위
    (예컨대 항소기간이 지났는데 항소함)
    피참가인인과 어긋나는 행위 (예컨대 피고인은 소를 취하하려하나 참가인이 소를 계속하고싶음)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나 소변경 등을 할 수없습니다.

    근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단순 보조참가와는 다르게 이해관계가 강하게 얽혀있어서 제소기간이 독립되거나, 피참가인과 어긋나는 행위 (피참가인은 소를 취하하고 싶으나 참가인은 소를 계속하고싶음) 가 가능합니다.

  • 23.11.10 00:08

    그리고 질문자님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과 공동소송참가를 헷갈려하시는것 같습니다.
    공동소송참가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그치는것이 아닌 그냥 사건의 당사자구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에 그치지 당사자는 아닙니다.

  • 작성자 23.11.10 08:40

    답변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처럼 둘 간의 차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7조 조문 표현 어디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과를 갖는다‘ 정도로 나와있는 표현에서 어떻게 피참가인과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도출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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