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리의무 위반으로 심리미진이 위법에 해당하여 상고의 이유가 된다.
2.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항소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는 경우에는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둘의 차이점이 뭐에여 ? 위의 것은 심리미진으로 위법한데, 아래의 것을 왜 심리미진이 아닌가여 ??
안녕하세요. 윤경근입니다.
먼저 1. 이는 옳습니다.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리의무 위반의 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 이는 옳습니다. 아래 판례를 잘 읽어보세요.
**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의 당부도 사실심으로서의 피고사건에 대한 심리판단 과정에서 판단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8.23. 96도88) [합격청부시리즈(2) 판례 형사소송법 p. 371]
질문 전에 먼저 책을 읽어봐요,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