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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 2020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교보생명보험(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18,585,473 | 51.63 | 47,238,769 | 73.06 | - |
김해준 | 계열사임원(대표이사) | 보통주 | 28,000 | 0.08 | 38,000 | 0.06 | - |
신유삼 | 계열사임원(사외이사) | 보통주 | 0 | 0.00 | 6,500 | 0.01 | - |
이찬우 | 계열사임원(사외이사) | 보통주 | 0 | 0.00 | 3 | 0.00 | 구주권의 신주권 변경시
구주권 분실로 인한 미회수 주식 보유 |
계 | 보통주 | 18,613,473 | 51.70 | 47,283,272 | 73.13 | - | |
- | - | - | - | - | - |
주) 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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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교보생명보험 | 17 | 신창재 | 33.78 | - | - | 신창재 | 33.78 |
- | - | - | - | - | - |
주) 출자자수는 교보생명보험(주) 2020년
1분기 분기보고서상 재무제표 주석의 주요 주주현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변동일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2019년 03월 29일 | 윤열현 | - | - | - | - | - |
(3)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
자산총계 | 118,268,109 |
부채총계 | 105,654,115 |
자본총계 | 12,613,994 |
매출액 | 5,972,739 |
영업이익 | 162,186 |
당기순이익 | 111,325 |
주) 교보생명보험(주) 2020년 1분기
분기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당사의 최대주주인
교보생명보험회사주식회사는 1958년 6월 30일에 설립하여 1958년 8월 7일에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사업목적은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업무 및 보험업법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기타 업무이며, 회사는 생명보험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보생명보험회사의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최대주주가 최근 5사업연도 이내에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였던 경우
- 그 회사의
파산, 법정관리, 화의 등의 사항이 있었던 경우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그 회사가 법령에 의해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거래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20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교보생명보험(주) |
47,238,769 |
73.06% |
최대주주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60,960 |
0.09% |
- |
6. 소액주주 현황
(기준일 : | 2020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10,136 | 10,144 | 99.92 | 15,270,655 | 63,559,698 | 24.03 | - |
주1) 상기 현황은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인
'19. 12. 31 기준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한 주식분포상황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소액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100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합니다.
주2) 총발행주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입니다.
7.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액면총액이 5천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 3. 액면총액이 5천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 4.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 |
주주명부폐쇄시기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 |||
주권의 종류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02-3774-3000)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게재신문 |
- |
8.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 주 ) |
종 류 |
2020년 1월 |
2020년 2월 |
2020년 3월 |
2020년 4월 |
2020년 5월 |
2020년 6월 | ||
---|---|---|---|---|---|---|---|---|
보통주 |
주가 |
최고 |
9,190 |
8,780 |
8,000 |
7,250 |
7,360 |
7,660 |
최저 |
8,730 |
7,580 |
4,440 |
5,740 |
6,800 |
6,200 | ||
평균 |
9,050 |
8,425 |
6,253 |
6,357 |
7,040 |
6,970 | ||
일간거래량 |
최고 |
154,957 |
163,113 |
362,994 |
325,701 |
322,139 |
748,464 | |
최저 |
18,719 |
34,011 |
24,761 |
92,680 |
38,447 |
66,601 | ||
월 간 거 래 량 |
1,009,257 |
1,454,378 |
3,567,069 |
3,484,155 |
2,561,417 |
4,229,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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