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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마을소식 제11대 회장 및 이사 감사 선출 입후보등록 기간 마감 임박
곰솔 추천 0 조회 311 23.12.10 16:27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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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입후보하려는 자는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 "입후보하려는 분은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2. 본 게시물에 해당서류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이사회를 동수로 만들려는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이사를 한 명이 더 추가하여 홀수로 하는컷이 좋아 보입니다

  • 수고가많제요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지나감 좋것어요~
    요번만큼은~

  • 작성자 23.12.11 00:25

    촣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수정하였습니다
    2. 서식 링크해 드렸습니다
    3. 가부동수는 의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23.12.11 00:26

    네~ 감사합니다

  • 23.12.11 00:31

    늦은 시간까지 안주무시고...수고가 많으십니다~

  • 작성자 23.12.11 07:50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전 글에 대의원이 출마하면 개의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에서 뺀다고 했는데 의결 정족수에서만 빼야 합니다 그리고 사원은 사단법인 회원을 말합니다

  • 작성자 23.12.11 21:40

    푸른희망님 선거에 관심가져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법인은 크게는 민법의 테두리안에서 자체적으로 정관 > 내부규칙 > 지침순으로 정해서 정회원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2.5일 자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시에 많은 고심끝에 정족수 산정방법을 정한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곰솔 유권 해석이 아닙니다 현재 협회의 정관은 서울시에서 제시한 것이고 똑 같습니다 일단 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 드릴테니 확인해 보십시오

  • 먼저, 딴지 걸 생각은 없습니다.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정확한 사실을 적고자 합니다.

    1. 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

    푸른희망님 주장이 맞습니다.
    개의정족수에서 차감하지 않고, 의결정족수에서만 차감합니다.

    2. 이사회 짝수 명의 구성에 대해

    곰솔님 말씀대로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회 짝수명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의장에게 투표권 2장을 부여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반면, 이사회 홀수명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의장에게 투표권 1장을 부여하지만
    부득이 가부동수인 3대3이 되었을 때만 의장이 결정하겠끔 하자는 취지입니다.

    3. 출석 회원 60 명이라 가정할 때
    3-1. 과반수의 의결이란 31명의 찬성을 의미합니다.
    3-2. 정관개정은 "2/3 이상의 의결"이 필요한데 2/3 이상은 40명의 찬성을 의미합니다.
    31명과 40명....뭔가 이상하지요?
    그래서 의미를 맞추기 위해 "2/3 초과의 의결"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 드린 것 입니다.
    31명과 41명.....

    아무튼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써니정님께서 멀리서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요즘 몸 상태가 지극히 불량하여 이렇게 저녁시건에만 간간히 회복되어
    답문자도 못보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연규형님께서 매번 보내시는 카톡 문자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용서해 주시고,
    예민은 제 초등학교 절친으로 파킨슨병 걸린 이후로 연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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