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형 이상득이 죽었다.
좀 더 죄과를 받다가 죽었어야 하는데 아쉽다. 전두환이 죽었을때도 같은 마음이었다.
‘만사올통’이란 신조어가 화제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씨한테 가면 모든 게 통한다는 만사형통의 시대가 저물고, 박근혜 의원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한테 가야 통하는 ‘올통의 시대’가 찾아왔다는 풍자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에서 이 말을 지어냈다.
우리 현대사에서 권력형 친인척 비리의 원조는 전두환 대통령 일가다. 큰형 전기환씨가 노량진수산시장 운영권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고, 동생 전경환씨는 새마을운동본부 비리로 감옥에 갔다. 사촌형 전순환, 사촌동생 전우환, 처남 이창석씨, 처삼촌인 이규광 당시 광업진흥공사 사장 등도 구속됐다. 죄목도 횡령, 탈세, 어음 사기 등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할 정도로 다양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처조카인 박철언 전 정무장관은 슬롯머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가족들에게
“돈 싸들고 접근하는 똥파리들을 조심하라. 단돈 100만원만 받아도 구속시키겠다”
고 경고했지만 아들 현철씨가 탈선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세 아들이 비리에 연루되었다(홍삼 트리오 사건).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의 친가 팔촌, 외가 육촌까지 900여명의 친인척, 지인을 감시한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 비리를 막지 못했다.
‘올통’ 논란은 매우 빨리 불거진 점이 특이하다.
박근혜가 몇 해째 사실상의 ‘미래 권력’ 노릇을 해온 결과 아닐까?
아무튼 ‘올통’은 의심해볼 만한 개연성을 꽤 갖고 있다. 36살의 젊은 여성이 변호사 26명 규모의 법무법인을 대표로서 이끈다는 사실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서향희 변호사는 유력한 기업과 공공기관, 사회단체의 법률고문도 여러 군데 맡았다.
非理로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도 서 변호사한테 법률고문을 맡겼다. 의뢰인이 줄을 설 때는 ‘통하고’ ‘해결해주는’ 맛을 기대할 것이다. 서 변호사는 2004년 16살 연상인 박지만씨와 결혼한 뒤로 눈부신 약진을 거듭했다.
더욱 문제는 박근혜 의원의 태도다.
토론에서 김문수 경기지사가 이 말을 꺼내자 낯빛을 싹 바꾸면서
“법적으로 잘못된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벌써 문제가 됐을 것이고, 알아보니 검찰에서 문제가 된 게 없다고 하더라”
고 맞받았다.
이어
“지금 검찰에 가서 무슨 잘못이 있으니 검사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고 반박했다.
박지만씨와 삼화저축은행 비리 연관설이 제기됐을 때
“동생이 아니라면 그걸로 끝”
이라고 딱 자를 때와 똑같다.
과거 대통령들은 “일절 성역을 두지 말고” 자신의 친인척을 철저하게 규찰해 달라고 사정기관에 스스로 주문했다.
그런데도 결과가 나빴다. 반면에 박 의원은 ‘도대체 내 동생(또는 올케)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냐’며 발끈하고 있다.
公職者들은 최고권력자의 눈치를 극력 살핀다.
친인척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더라도 어떤 참모가 그 사실을 대통령한테 直言할 수 있겠는가?
만사올통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한심하고 위험한 일이다.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나는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자의 경우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까지 재산등록 대상에 추가하자고 제안한다.
직계 존비속까지만 법 적용 대상으로 정한 공직자재산등록법을 개정해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다. 전경환·전기환(전두환), 노건평(노무현), 이상득(이명박)씨 등 대통령 형제들이 줄줄이 비리를 저질렀으니 명분은 충분하다. 국회가 서둘러 제도를 정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