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98038?sid=102
[속보] 법원 "尹, 무인기 작전 처음부터 공모…일반이적죄 공동정범"
법원 "尹, 무인기 작전 처음부터 공모…일반이적죄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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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1034664?sid=102
[속보] 이적죄 윤석열, 징역 30년...김용현도 징역 30년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이적행위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제14조(일반이적)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2.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3. 적을 숨기거나 비호(비호)한 사람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함대), 편대(편대)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꽃나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