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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 혼전임신(2) 불안정한 상태에서 결혼을 진행 ,피고의 아버지는 매일같이 하루 세 통 이상 원고에게 전화하며 결혼을 강요 .(3) 결혼 과 출산 후 피고측 부모의 무책임한 태도(4) 출산 후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부모와 합침 (5) 사건이 생길 때 마다 피고 의 극단적인 행동과 애를 두고 잦은 가출(6) 사건이 생길 때 마다 원고와 원고 어머니의 탓만 하며 폭행 및 정신과 상담을 다닌다고 주장 ,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피고는 사건본인을 시간제 아줌마에게 내팽게치고 성형수술, 밤마다 술파티 (8) 파탄을 막기위한 원고와 원고 어머니의 지속적인 노력들그러나 피고와 피고측 부모는 항상 극단적인 태도 로 반응 (9) 원고의 생일날 전화로 피고의 아버지 가 원고의 어머니에게 폭언 (10) 더 이상 참지 못한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폭언 (11)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 바 협의이혼을 준비중 , 피고가 피고의 아버지 잘못을 인정 , 피고가 피고의 아버지를 대신해 원고의 부모님에게 사과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였으나 , 피고의 아버지가 반대하고 원고에게 고소 고발 신청 (12) 원고는 피고측에 무고 및 명예훼손 죄로 맞고소 준비중이며 더 이상 결혼 지속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여 이혼소송에 이름 * 부부란 기쁠때도 있고 가끔은 서로가 싸울때도 있는데 , 사건이 생길때마다 원고와 피고가 파탄으로 가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 사건이 생기고 나면 원고와 원고 어머니 는 파탄을 막기위해 온갖노력을 다하여 상황을 다시 개선해가고 고쳐나가기 위해 자존심 다 버리고 피고를 직접 수차례 찾아가서 사과하고 빌고 각서를 쓰는 등 애를 쓰는 반면 , 피고와 피고의 아버지는 사건이 생기면 항상 뭣도 없는 자존심 내세우며 극단적이고 막무가내 로 다시는 안볼 사람처럼 언행을 하며 , 버티고 툭하면 애를두고 집을 나가버림 , 오히려 적반하장 으로 피고의 아버지는 멀쩡한 원고를 폭행 성폭행 등 파렴치한 으로 고소 고발 ,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원고를 파렴치한으로 만들어 이혼소송을 하는 등 계속해서 도를 넘어선 , 아주 비겁하고 치졸하며 몰상식한 행동을 함 . 이러한 피고측의 행동은 사건이 생길때마다 매번 되돌릴 수 없는 정도의 수준까지 만듬 .뭐 대충 내용이 이렇구요되돌릴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그나마 저는 마지막까지도 와이프 생각해서 위자료 며 육아비 도 안받는 조건으로아이 친권 양육권 내가 갖고 면접교섭권 허용안해서 아예 어머니와 친정 할머니 할아버지 로써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애를 보여줄 생각도 없다는 식으로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근데 자료 불충분으로 날아왔고 ,비슷한 시기에 와이프한테도 이혼소장이 날아왔는데와이프는 지저분하게 예전상황 다 끄집어내서 폭행 한적도 없는데 폭행 성폭행 범으로 몰며위자료 3천만원과 아이 육아비를 한달 100만원 씩 청구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소송을 걸어왔네요저는 지금의 파탄을 이르게 된 상황 들을 가지고 소송을 걸었고그것이 와이프의 아버지 로 인함이며 와이프도 그 점을 인정해서 자신의 아버지 대신해서 자기가 사과하겠다는 내용까지 증거자료로 준비가 되어있고 , 답변내용에도 쭉 적어놨고와이프의 아버지는 오히려 와이프를 이용 , 저를 고소 고발 신청하고 예전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부풀려서 각색해서 치졸하게 없는내용 폭행 성폭행 등 이유를 만들어 이혼소송까지 걸었는데 와이프 쪽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저는 없는데 변호사와의 싸움이면 제가 무조건 지나요 ? 답변 내용으로만 보면 와이프와 와이프 집안이 극단적이고 막무가내로 행동하고 아이를 두고 , 그리고 잦은 가출등 이거는 내용으로만 봤을땐 제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소송은 처음이라 잘 몰라서요그리고 주변 아시는 변호사님한테 조언을 들었는데이렇게 해서 서로 끝까지 가다보면 판사가 기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그럼 제가 이대로 변호사 없이 소송을 갈지 , 아니면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제일 중요한 문제는 200일이 다 되어가는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이혼소송 당할때까지도 시댁 인 저희 집 저희 어머니가 봐주고 계신데 와이프가 청구한 위자료 , 양육비 가 먹힐까요 ? 친정에서는 부도가 났다는둥 자신들 힘들다는 이유로 한번도 데려다가 케어를 해본적도 없고 중국에 거주중인데 한국에 잠깐 들어올때면 한두번 애기 자기들 욕심데로 보고 끝 , 이정도였는데 무책임한 인간들이 이제와서 이혼소장에 자신들이 양육을 해야한다면서 양육비까지 청구하고제가 본것이 아이의 양육권은 엄마에게 우선으로 주어지고 , 다만 이혼소송을 시점으로 절대 시댁에는 보내지 말라는 글을 한번 봤었어가지고요 ... 아이는 그냥 쭉 저희가 보고 있는데 저게 통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