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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일상적인 이야기들....】★--H☆D--★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중 차량과 접촉 사고시 과실상계??
쮜돌이 추천 0 조회 1,529 13.07.26 02:36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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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7.26 08:58

    첫댓글 아닙니다....약간의 과실을 더(?)물을 수는 있겠으나, 40%는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범법을 한사람에게 일부러 해꼬지(?)를 할 수 있기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렇게는 할 수 없답니다.
    차량의 사고 과정의 내용이 중요하지, 통행도로의 이용과는 원칙적으로 관계할 수 없습니다.
    당당히 이용하시고 양보운전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시면 됩니다...(이륜이든, 사륜이든)

  • 13.07.26 09:05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시 사고발생경우 이륜차는 도교법63조위반일뿐이며 사고 과실유무는 별개사안으로 사고당사자들의과실을 판단한다고 경찰로부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13.07.26 09:38

    예~ 맞습니다 재키리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결!!

  • 정답 입니다 ,음주하고 피해자일경우에도 음주만 따로 분리처벌하지 교통사고와는 별개입니다.

  • 13.07.26 09:22

    늘 맘에 걸렸던 부분인데, 좀 안심이 됩니다.

  • 13.07.26 09:30

    편하게 다니세요.
    전용도로라고 틀린거 없습니다..

  • 13.07.26 10:00

    전용도로에서는 사람이나 이륜차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할 주의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반도로보다 과실비율이 올라갑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전문용어로 신의성실의원칙이라고 합죠~ㅎㅎ

  • 13.07.26 10:01

    제가알기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났을경우 이륜차가 많이 손해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작년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상주 싸이클선수단 훈련중 대형트럭운전자가 dmb 보다가 앞에 에스코트하던
    싸이클 선수단차 들이받아서 싸이클선수및 여러명이 사상 사고났을때 화물차 운전자는 안전운전 (주의태만)으로
    범칙금 처벌받고 선수단 차에대해서만 사고처리되고 선수들 사망에대해서는 상주시청이 해결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13.07.26 19:14

    얼마전 울산 뉴스에 나왔던것 같은데요 판례가 차량 60% 이륜차 40% 로 자동차 전용도로사고 맟습니다.

  • 13.07.26 22:34

    솔직히 전용도로 들어가고 싶어도 겁나서 못가겠습니다 ...얼마전 자유로 들어갔다가 승용차가 욕하고 밀어 부쳐서 ..왕짜증 났습니다 ...약자보호보다 죽일여고 합니다 ...개갑이래나 모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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