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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국가배상법 무과실책임
땀뻘뻘 추천 0 조회 212 05.05.29 13:1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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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쉽게 생각하세요 고의나 과실이 아예 없으면 배상이 안되는거죠 일단 뭐라도 있어야되죠 중과실이든 경과실이든이야 상관없지만..

  • 그리고 참고로 국가배상법 5조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구요!일반적으로는 2조를 얘기 하죠

  • 05.06.01 17:05

    국가가 손해배상은 해줍니다..말그대로 당해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못한다는거죠 ^^ 대위책임이란 공무원의 잘못이지만 국가가 대신 물어주는것이구요... 자기책임이란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의 잘못이니 국가가 물어준다는 뜻입니다.

  • 05.06.01 17:07

    경과실의 경우엔 국가가 물어주며 당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반면에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엔 국가가 배상해준후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원을 들어 책임을 추궁하죠~

  • 작성자 05.06.02 17:50

    아~그런거였군요. 설명듣고 다시 읽어보니 정말 머리속에 쏙쏙 들어오네요~~ 넘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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