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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은 무과실책임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해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위의 문장이 정확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공무원의 불법행위 - 대위책임 경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기관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 자기책임
그렇다면 일단 불법행위는 고의,중과실, 경과실에 상관없이 대위책임이든 자기책임이든 어쨌든간 손해배상은 모두 해주는거 아닌가요? 전 지금까지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제 혼돈이..-.- 아시는 분...좀 가르쳐주세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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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쉽게 생각하세요 고의나 과실이 아예 없으면 배상이 안되는거죠 일단 뭐라도 있어야되죠 중과실이든 경과실이든이야 상관없지만..
그리고 참고로 국가배상법 5조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구요!일반적으로는 2조를 얘기 하죠
국가가 손해배상은 해줍니다..말그대로 당해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못한다는거죠 ^^ 대위책임이란 공무원의 잘못이지만 국가가 대신 물어주는것이구요... 자기책임이란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의 잘못이니 국가가 물어준다는 뜻입니다.
경과실의 경우엔 국가가 물어주며 당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반면에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엔 국가가 배상해준후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원을 들어 책임을 추궁하죠~
아~그런거였군요. 설명듣고 다시 읽어보니 정말 머리속에 쏙쏙 들어오네요~~ 넘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