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둔촌상가재건축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제언[II]-
『현 상가 관리처분계획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방안』
현재 조합이 강동구청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관리처분계획은 아래와 같이 치명적인 하자가 존재하여 향후 적법하게 치유될 때까지 분쟁과 법적 다툼을 차단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명적 하자가 발생하게 된 것은 조합의 책임 못지않게 상가재건축 사업을 주도하는 위원회 및 협력사의 경험부족과 전문성 확보 실패가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가 집행부나 협력사가 조합의 부실한 상가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보완을 요구하기는커녕 문제점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조합의 관리처분 총회 당시) 부실한 상가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상가조합원이 찬성을 하도록 유도하였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현 상가관리처분계획의 문제점
① 현대사업단과의 상가도급계약 미체결 (건축비 미정)
② 상가조합원의 상가분양 기준 미비
③ 아파트분양희망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분양계획(기준) 미비
④ 상가 확정지분제방식 및 P.M.과의 약정에 대한 조합측 동의 거부 상태에서 작성된 조합의 부실한 상가관리처분계획(안)을 총회 결의로 시행
⑤ 상가 사업비 미정(도급계약 미체결), 상가 분양수입 미정 등으로 상가소유 조합원의 분담금 산출과 분양기준이 미비한 태에서 수립한 부실한 상가관리처분계획(안)을 강동구청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
⑥ 부실한 상가관리처분계획(안)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상가소유 조합원에게 문제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대다수 상가조합원이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부실한 상가관리처분계획(안)을 조합 관리처분 총회 당시 동의(찬성)하도록 방치 함.
2. 합리적인 해결방안
아파트 및 상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시행변경인가 후 상가도급계약 체결 및 부실한 상가 관리처분계획 수정․보완 계획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 되는 바 하자를 치유하는 동안 상가소유조합원간 분쟁이나 조합 및 강동구청을 상대로 한 민원과 소송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과 상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기에 이행함으로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분쟁이나 소송을 차단하고 상가소유 조합원의 화합을 적극 도모해야 합니다.
① 기존 관리처분계획의 문제점을 사실대로 공지 ▷ 설명회, 안내문 등
② 현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기준으로 상가도급계약 조기 체결
▷ 조합 및 상가위원회의 문제의식 + 해결의지 ▷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 현대사업단과 도급계약조건 협의 (협의불가 시 제3의 선택도 가능) ▷ 합의안 상가소유 조합원(상가위원회) 총회 및 전체 조합원 총회 결의 ▷ 도급계약 체결
③ 당초 약속한 대로 아파트분양을 희망하는 상가소유조합원 누구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분양기준(비율)을 ‘0.2’로 조기에 확정
상가용적율 중 일부를 아파트재건축으로 전환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소유조합원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도 상가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상가위원회는 조합 측에 (총회결의로 상가재건축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의권을 위임 받은 대의원회가상가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필요한) 분양기준 비율을 ‘0.2’로 조기에 확정해 주도록 요청하고 조합은 대의원회 결의를 받아 상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④ 상가위원회와 협력사(P.M.)은 상가재건축사업을 안정적․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Master Plan, 로드맵 Road Map)과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공지한 후 성실히 실천해야 합니다.
⑤ 조합 집행부와 상가위원회가 전체 상가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2017. 11. 13.
둔촌아파트 상가소유 조합원 김구철 배상
現在 국토부장관승인 시민단체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 조합경영지원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