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ICT 영세기업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지원 수요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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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및 디지털 환경 전환 가속화로, 랜섬웨어 등 사이버보안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ICT 영세기업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42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 규모 : 700개사
ㅇ 지원 조건 : 1대1 매칭(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금액 기준)
- 수요기업은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할 수 있으며, 현금 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ㅇ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제공 분야
보안 분야 | 관련 솔루션 | 기능 |
네트워크 | 웹방화벽, 네트워크 방화벽, 통합보안시스템(UTM), 차세대 방화벽(NGFW), 침입방지시스템(IPS), DDoS 차단시스템, 가상사설망(VPN),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 기업 네트워크에 인가되지 않은변경, 파괴로부터 네트워크 상정보보호 |
시스템 | 악성코드/랜섬웨어 대응, 스팸차단 솔루션(전자우편),지능형 지속공격(APT) 대응,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EDR) 등 | 사용 허가 없이 사용자의 파일, 폴더, 장치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 |
정보유출 | DB보안/DB암호, 디지털저작권관리(DRM), 데이터유출방지(DLP) 등 | 디지털 콘텐츠 불법 복제 및 유통방지, 내부 기밀 정보 유출탐지 및 차단 |
암호/인증 | 공개키기반구조(PKI), 차세대인증 등 | 정보 접근자의 자격이나 내용검증 수단 |
보안관리 | 취약점 분석 시스템, 백업/복구 관리 시스템 등 | 비인가 접근으로부터 통신네트워크, 시스템, 응용서비스 보호 |
* 분야별 보안서비스 목록 제공 예정이며, 보안서비스 제공 분야별 교차 선택 가능(지원 금액 한도 內, 초과 금액은 수요기업 부담)
ㅇ 지원 내용 : 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저예산으로도 지속‧관리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지원(업체당 최대 42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지역정보보호센터(risc.kisa.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업담당자(02-6369-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