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은 아파트가 복도식이라 배란다 배관(우수관입니다)이 중간 중간 얼어있는경우가 있어서 우수관을 통하여 세탁폐수를 흘리면
어느집이던 최상층이 아닌 이상 침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는 겨울 시작부터 아파트 배란다 세탁기를 돌리지말라 방송 및 엘레베이터와 게시판에 벽보 또 긴 세탁기 배수관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배란다에 물이 넘쳐서 집 안 거실에 발등정도 차있더군요
네.. 위층에서 세탁기를 돌려서 저희집 밑에 우수관이 얼어있는 상태여서 물이 차올라서 역류한것이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것으로 장판 가구 쇼파 전자 기기 옷가지 이불 수건등이 침수되었고
세탁기를 돌린집이 몇층 누구인지까지 관리사무인과 알아냈습니다 순순히 자기가 돌렸다고 이실직고하더군요 그래서 세탁기멈추시고 저희집으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내려와서 관리사무소분들이 물퍼내는 상황과 생활용품들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보고
그냥 멍하니 20분정도를 서계시더군요 뭐 작은소리로 죄송하다 말은하면서 계속 누군가와 통화하길래 볼만큼 보셨으면 전화번호주고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사태를 수습하고 생각해보니 너무 급박해서 물이 가득찬 사진이나 이것저것 사진을 증거로 못남겨둔듯하여
부랴부랴 사진은 찍었는데 영 시원찮네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날 상대방에게 연락을해보니 자기 어머니랑 이야기를 해보라고
어머니 번호를 주더군요 그래서 어머니랑 여러차례 시도 끝에 통화를 했는데(통화내용은 녹음했습니다)
자기네가 세탁기를 돌리는게 무슨죄냐 세탁기를 세탁하려고 사용하는건데 그게 왜 잘못된거냐 보상 못하겠다
배수관이 막힌걸 왜 우릴탓하느냐 역으로 따지더군요
사과 한마디 못받고 한겨울에 드러운 오수 퍼낸생각이며 불러서 당사자한테 욕한마디 안하고 보낸게 너무 후회가 되더군요
결론은 겨울철 베란다 세탁기를 돌리는걸 아파트에서 금하고 있는데 그걸 어기고 돌려서 저희집에 침수피해를 입히고
애초에 저희 아파트는 배란다 우수관 자체가 세탁기랑 연결해서 사용하는거 자체가 불법인 아파트입니다(시청에 문의했는데 되는 아파트가 있고 안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저흰 분리해서 사용해야하는 곳이 더군요)
상식적으로 영하 10도 날씨에 밑에집 침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세탁기를 돌린것은 다분히 고의적인걸로 판단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하는데 이런 경우는 판례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증빙서류 및 증인 보장은 해주신다 합니다
물어볼곳도 없고 저희가 나이가 어려서 일방적으로 말도 안되는 배째라 방식에 민사까지 가야하나 고민은 되었지만
신고할꺼면 신고하고 소송을 걸꺼면 소송을 걸어라라는 자세를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안될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런일 발생할꺼 같아서..
이런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에게 보상도 보상이지만 저런 사람에게 남에게 해를 입히는거에 대한 책임이라는게 얼마나 무서운건지을 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