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0/24 - 10/25 마감 **
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788-3881
02-788-4934
***************************************************************************************************
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3. 로그인 하세요.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하기”를 클릭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카페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4. 의견등록할 때, 이름 옆에 있는 ‘반공개’ 박스를 클릭하면 이름이 반공개 됩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대신 ‘홍*동’으로 보입니다.)
5. 의견등록은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6. 마감 전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의견 내용을 씁시다.
의견등록은 의견수렴 과정이므로, 내용을 한줄이라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24일 - 1.[210449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등18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K0Y1E0P0S8X1A1H4G9V1A0T7T8H2== 이 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핵심기술보호를 위한 인원을 지정하고 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위반하면 과태료.== 다음이 의문이다.이런 법 왜 만들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과태료 신설을 위한 것인가?(1)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 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법을 만들자니 의아하다. (2)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이라 한다. 그런 것이나 잘 간수하기 바란다. (참고:*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2019-08-12)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12/2019081200215.html24일 - 2.[210449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K0M1I0W1N3U1K5O3O3Y5P9A4E9F2== 이 법안은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한 조항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는 본 법률에서 규정하고,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에게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다음이 의문이다.(1) 이것 저것 다 중소벤처기업부로 끌고 가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그렇게 땨지면, 중소기업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기술개발” 자체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두어도 타당하다 하겠다.(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면, 그 비용은 당연히 기업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면, 그야 말로 손해볼 것 있나, 너도 나도 신청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금만 축난다. 24일 - 3.[210448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H0D1Y0I1T3O0J9P1I8G5Q0S1A6M5==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다음이 의문이다.개인정보 보호는 다른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왜 본 법에서 다시 규정해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중복입법이라 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24일 - 4.[210449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C0B1J0G1A3X1A0R3B8W4Q3S6B4L6== 이 법안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데, 벌금형도 가능하게 한다.체세포복제배아 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 또는 출산하도록 유인·알선한 사람,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사람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음이 의문이다.규제를 완화하는 결과인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 * * * * * * * * * * * * * * * *10/24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1.[210449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원식의원 등 4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R0F1D0W1G3Y1N5S3I2M4K1U0A4K8== 이 법안은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 동안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목표와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세우도록 한다.북한은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핵능력 발전은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의 고도화, 신형전술유도탄 등 신형무기의 개발 등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사드 배치, 전작권 전환, 국방 개혁 등 안보 현안에 대하여 모호한 입장을 취하며 남북관계 개선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 * * * * * * * *
1번 – 3번. 노동조합
25일 - 1.
[21044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X0Q1A0T0B7F1I6F1M8S3T1F1C6R6
== 이 법안은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
(2)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3)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
(4)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함
(5)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설치
(6) 개별교섭 시 차별 대우 금지
개별교섭 시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됨
(7) 부당노동행위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제20대 국회에서 정부에서 발의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 (2022801 법안)과 매우 유사하다. 슬쩍 베껴 온 것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설치까지 포함해서?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만큼 무서운 노조를 찾아 보기 어려울텐데, 얼마나 더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1-1).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이고,
(1-2). 경찰을 질질 끌고 다니고, 치아까지 부러뜨린 민노총에,
(1-3). 현대重 노조는 한밤에 시너·쇠파이프 빼내려다 적발되었다 하고,
(1-4). 공공기관 노조도 만만치 않아,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17만여 명이 정규직 됐는데, 노조 등쌀에 84%는 입사시험도 안보고 전환되었다 하며,
(1-5). 시민 볼모로 인력 더 늘린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보도되고 있고,
(1-6). 건설경기 한파도 무섭지만, 건설노조가 더 무섭다 하며,
(1-7). “문 닫은 中 공장 직접 보고도...현대車노조 "돈 더 달라" 파업 결의”라고 보도되며,
(1-8). 평균연봉 1억2천만원 한화토탈 노조는 임금인상 요구 거절당하자 파업 결의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도 않는 사람을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하게 한다는 것은 현재 그 사업체의 근로자가 아니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한다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해고자나 전직자도 노조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전직자가 왜 근로조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게끔 해야 하는가?
(3) 노동조합 임원도 노조 마음껏,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데려 온다는 것인가? 그럴 것 같으면 노조를 만들 것이 아니라, 회사를 만들어 임원을 마음껏 모셔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는 회사 일도 안하는데 왜 급여를 줘야 한다는 것인가?
(5) 근로에 관련된 위원회가 넘치는데, 무슨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라 해서 더 만들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6) 개별교섭 시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가지 목소리로 교섭해야 한다.
(7)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한다니, 마치 노조 왕국 같다.
(8) 발의자들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위해 이런 법이 필요하다 했는데, 다른 나라 노조가 어떤지 한번 보기 바란다. 한국 노조의 파업은 외국의 같은 업계 회사들 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다.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최근 10년간 파업 일수를 비교한 기사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로, 171일간 파업을 했다. 한국GM 노조는 103일 파업 (2012~ 2018년), GM은 40일, 폴크스바겐은 2시간, 일본의 도요타는 0이다.
(9) 이미 재계에서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하여, “노조 파업권 남용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 기업이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좬다는 원성이 있는데,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참고:
* [사설]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 (2018.04.16)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8041511671
* 경찰을 질질 끌고 다니고, 치아까지 부러뜨린 민노총 (2019.05.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3/2019052300156.html
* 현대重 노조, 한밤에 시너·쇠파이프 빼내려다 적발...경찰 수사 (2019.05.29)
http://cafe.daum.net/Kprogress.right-wing/RLZ5/15153
*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17만여 명이 정규직 됐는데…노조 등쌀에 84%는 입사시험도 안보고 전환 (2019.01.2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2529291?utm_source=kakao&utm_medium=kakaoplus&utm_campaign=news_kakaoplus
* 총파업 7분전 '타결 쇼'… 시민 볼모로 인력 더 늘린 노조 (2019.10.17) (서울교통공사 노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7/2019101700206.html
* "건설경기 한파도 무섭지만, 건설노조가 더 무섭다" (2019.05.0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7/2019050700215.html
* 문 닫은 中 공장 직접 보고도...현대車노조 "돈 더 달라" 파업 결의 (2019.07.31)
https://sedaily.com/NewsView/1VLWQFUNGZ
* 평균연봉 1억2천만원 한화토탈 노조, 임금인상 요구 거절당하자 "28일까지 총파업" (2019.03.2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15
* 171일:2시간:0 (2019.10.3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0233.html
* 재계 “노조 파업권 남용 심해질 것” 우려 (2019-09-25)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5/97571873/1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참고:
[202280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입법예고 2019.10.2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S1N9J1V0I0Z4N1Z3N5P7I0M1G7I1J5
25일 - 2.
[210444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E0P1R0A0Z7D1Y6M2E8W2H7A5O1Q3
== 이 법안은 교원의 노동조합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재직 중인 교원뿐만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포함.
(2) 노조법에 따른 행위로 교원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은 것을 이유로 해당 교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
== 다음이 의문이다.
제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여러 번 발의되었는데, 통과되지 않으니, 제21대에서 계속하자는 것인가? 그야말로 노조 천국을 만들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1) 교원노동조합원은 현직 교원으로만 구성되어야지, 이미 일자리를 떠난 사람이 왜 근로조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게끔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노조법에 따른 행위로 인한 해고 등은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 대상이라고 하기 힘들다. 현행을 유지하기 바란다.
25일 - 3.
[210443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D0U1H0B0C7O1D5G2S4C4C5J2Z7Q5
== 이 법안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기준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소방공무원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다.
(2) 교육공무원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다.
(3) 공무원이었던 사람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다.
(4) 일반직공무원인 경우, 현행으로는 6급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데, 이 직급 기준을 삭제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제20대 국회에서 정부에서 발의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 (2018747 법안)과 매우 유사하다.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소방공무원이 집단 행위를 함에 따른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교육공무원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원 노동조합이 있다.
(3)
공무원이었던 사람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공무원 노조의 협상은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라 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왜 공무원의 근로조건애 관여해야 하는지? 특히, 이런 법이 생기면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들이 노조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들을 복직시키고 명예회복을 하자는 법안도 발의되었던 것으로 보아, 그 숫자가 적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문제가 있어 해직된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4) 현행으로,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데,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왜 1급, 2급, 3급, 4급, 5급 공무원이 노조 가입대상이 되는지? 워낙 노동조합은 경영진에 있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데, 일반직공무원을 직급에 상관없이 노조에 가입하게 한다는 것은 노조의 범위를 유추해석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 [201874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 입법예고 2019.3.1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R9U0R2F2Y1P1Z7R1Z4F0W5B6N1C4
* [2005250]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입법예고가 2017.2.14에 마감한 법안으로, 자그마치 35만개의 의견이 등록되었음. 반대가 압도적이었지만, 찬성도
많았음.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여러 번 의견등록을 할 수 있는 때였음.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임.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임.
등록된 의견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K7Q0V1R2V4Y1N3J2U1O2I0M2F2G9
* * * * * * * * *
25일 - 4.
[21045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E0L1D0X1U4J1F1E2P5N0Z2Y8B6I9
== 이 법안은 방북, 교역, 협력사업과 같은 신고대상 접촉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접촉에 대한 규제 완화.
== 다음이 의문이다.
“이산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가족·친지와의 단순 연락, 순수 학술목적을 위한 연구자료 수집 등의 경우까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임? 당연히 규제해야 한다.
(1) 접촉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가?
(1-1).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보낸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하고,
(1-2). 북한에 꿔주고 못받은 돈이 1조원이 넘고, '상환 촉구' 공문을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다 한다.
(1-3). 그런가 하면,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했다는 소리나오게 연락사무소는 폭파했다.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없는데…정부, 118억 대북지원 결정>이라 한다.
(1-5). “삶은 소대가리, 요사스럽게 처먹는다”는 소리 들으면서 많이도 했다. 이제는, 북한에 꿔주고 못받은 1조원 넘는 돈을 받고, 3초만에 폭삭한 우리 건물 변상 받은 다음에나 접촉에 대한 규제 완화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2) 해킹
북한에서의 해킹은 다방면에서 행해지고 있다 한다. 다음을 보기 바란다.
(2-1). 북한 국가보위성이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까지 한다는 상황이다. 금융계, 보험계 해킹으로 얻은 한국인들 신상정보 이용해 회원가입하여, 중국, 베트남 등지에 파견된 사이버 전사들에 댓글조작 지시했다 한다.
(2-2). 북한 해킹의 최다 피해국은 한국이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4390억 원)를 탈취했고, 한국이 최소 6500만 달러(약 792억 원)를 빼앗긴 최대 피해국이라 한다.
→ 이 해킹당한 6500만 달러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2-3).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이라 한다.
(3) 연평도 실종 공무원
최근에는 “연평도
실종 공무원, 北서 원거리 피격 사망”되고, “시신 40분간 불태워…서해에 버려져 있을 것”이라 하고, 북한에서는 북한이
우리나라에 영해 침범을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하지 않았나? <남측 영해 침범 엄중히 경고…시신 찾는대로 넘겨줄
것>이라고?
(4) 결론
이런 상황에, 북한과의 접촉에 대한 규제 완화하자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그런 접촉에서 간첩 행위가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으므로 국가안보도 생각해야 한다.
(참고:
* "北,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美의회 조사국 보고서 (2010.01.3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0013125011
* “북한 꿔주고 못받은 돈 1조 넘는데… '판문점' 또 준다
만기 도래한 차관만 2000억원… '상환 촉구' 공문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어 (2018-09-12)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1200095
* 폭발음 남쪽서 들릴 정도… 180억 들인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 (2020.06.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7/2020061700233.html
* 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없는데…정부, 118억 대북지원 결정 (2020.08.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80699977
* 삶은 소대가리, 요사스럽게 처먹… "이게 결국 北의 본성!" (2020.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3042.html
* 북한 국가보위성,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 (2019.04.19)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5835
*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2019-08-1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4/96957839/1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2019-08-1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12/2019081200215.html
* “연평도 실종 공무원, 北서 원거리 피격 사망 후 화장돼” (2020년 09월 2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923MW225947797690
* 서욱 "北, 시신 40분간 불태워…서해에 버려져 있을 것"(종합) (2020.09.24)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05686?cds=news_edit
* 北 "남측 영해 침범 엄중히 경고…시신 찾는대로 넘겨줄 것" (2020.09.27)
https://news.joins.com/article/23881884
25일 - 5.
[2104446]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F0I1W0S0K7T1W8J0K9E5G7A0S7P8
== 이 법안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피해를 당한 채무자가 피해회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국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또는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채무를 감면한다.
일례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가지급 받았으나 이후 판례 변경으로 오히려
국가에 대하여 지급금 중 상당액과 막대한 지연이자의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다시 심각한 경제적ㆍ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인민혁명당 사건 사람들을 위한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채무를 감면”이라고라? 참으로 애매모호한 소리이다.
25일 - 6.
[21044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J0Q1P0T0A8U1V7T5M1L2M9U2R7T3
== 이 법안은 공공병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
== 다음이 의문이다.
(1) “공공의료”라고 이름 붙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도 않고 공공병원을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민간의료기관 놔두고 반드시 공공병원들을 따로 지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기존의 병원도 쓰러지는 판이다.
2019년에 이미, 문재인케어 2년에 중소병원이 쓰러진다고 보도되었다. 건보적용 늘고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환자들이 서울 대형병원에 몰려 '빅5 병원'에는 환자가 급증하고, 중소병원들은 폐업이라 한다. 그런데 더 많은 병원을 세금으로 짓자는 것인가? 예비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참고:
*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2019.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0/2019062000127.html
* * * * * * * * *
7번 – 8번. 건강보험에서 돈 빼다가 재난적의료비 지원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수거한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해 사용.
== 다음이 의문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1) 건강보험 적자
현정권 들고, 건강보험은 적자가 되었다.
2018년 보도를 보면, 문재인케어 때문에, <건강보험 올해 1조2천억 적자 예상…'7년 연속 흑자 끝'>이라 했고, <문재인 케어 이대로 가면…2026년 건강보험 누적준비금 '바닥'>이라 했다. 2019년 보도를 보면,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라 한다.
(2) 적자인 건강보험에서 돈 빼내서 복지 사업하자는 것인가?
현정권 들고 나서 건강보험이 적자가 되었으니, 흑자로 먼저 전환시키고 난 다음에 복지를 생각하기 바란다.
(참고:
* 건강보험 올해 1조2천억 적자 예상…'7년 연속 흑자 끝' (2018/02/1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10/0200000000AKR20180210038600017.HTML
* 문재인 케어 이대로 가면…2026년 건강보험 누적준비금 '바닥' (2018.05.08)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0811101583774&sec=eco3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25일 - 7.
[2104519]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J0D1Y0C1E4B1F7J2T4S2B7T4C3O1
25일 - 8.
[21045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Z0M1Y0D1K4D1O7T2J6U0S1F5Y5F1
* * * * * * * * *
25일 - 9.
[21044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L0Z0Q9O1Z9C1Z5O0B8F3V8V2D8F7
== 이 법안은 도급 사업인 경우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직상 수급인이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책임지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직상 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라? 이것은 무슨 현대판 연좌제임? 사업을 하는 사람은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25일 - 10.
[210443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U0L0Y9A1H9P1G5G0B9Q5D1P2Z9W9
== 이 법안은 현행법에 근로자에 대한 휴게공간 설치를 규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청소, 경비와 시설관리 등의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 다음이 의문이다.
이런 법안이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기사에서 말하는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을 늘렸다”는 상황이라 하겠다. 기존 근로자 복지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현정부 들고 늘어나는 실업률을 보기
바란다.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25일 - 11.
[210450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I0I1K0G1S4D1P1K0Q3E3R4C1T8X2
== 이 법안은 통일교육에 관한 것이다.
현행법은
통일부장관 소속의 ‘통일교육원’에서 전문강사를 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 ‘통일교육원’이라는 문구를 빼고, (2)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보수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첨가한다. 소속기관 명칭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는 점도 일반적인 법률 규정 방식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개정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소속기관 명칭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는 점”이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는 것은 발의자들의 주관적인 의견이 아닌가 한다. 많은 법들에 소속기관 명칭을 구체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2) 혹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법을 만들어,
(2-1). 통일교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거나,
(2-2). 단체들에 사업을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25일 - 12.
[210451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A0O0N9O2A8J2I0Y0Q1P2B0G9B4X0
== 이 법안은 인정기관 지정 전 교육과정을 개설한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 다음이 의문이다.
인정되지 않은 대학을 인정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25일 - 13.
[21045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Z0U1T0N1B4B1L4R3R9Y2C4A9R9A4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지방세 혜택 연장과 확대이다.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상향.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방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열악하다 하면서 세금 혜택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게 하는 것이 굳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기부금 모집하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 * * * * * * * *
14번 – 15번.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 또는 확대
== 이 법안들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 또는 확대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조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방만한 입법이라 하겠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25일 - 14.
[2104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I0E1L0U1S3E1P7C1B6M1I9Q7C1O8
- 임산업과 관련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국가 양도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난방용·농업용·임업용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연장
25일 - 15.
[2104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A0M1N0P1W3Z1G6E0U3H2F1X2T4Z9
- 스포츠 관람 및 참여를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도서·공연 사용분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
* * * * * * * * *
25일 - 16.
[210451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O0W1Y0X1M4M1M4S2Q7C1B3C6J4E7
== 이 법안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19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출연이 아닌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었으면 그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는데, 조직 확대가 많은 것은 무슨 일인지 의문이다.
(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25일 - 17.
[2104507]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O0X1G0L1J2U1S7Y2T6G5C1K6O5R2
== 이 법안은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중 핵심전략기술의 관련 사업 또는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에 따라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내기업과 해외 경쟁사 간 특허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경쟁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공백영역의 특허를 선점하여 제품생산에서 수출까지 연계되도록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하고 있고,
(2) 국내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외국 경쟁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내기업의 책임인 것 아닌가 한다.
25일 - 18.
[210450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O0W1L0S1Q4W1O0Q5T1W1F1R4O0Z9
== 이 법안은 세탁기,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과 최근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지 의문이다. 장애의 종류도 많고, 장애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을 만들기 위한 법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25일 - 19.
[210449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Y0M1A0Q0Y5K1H4I4I5I4Z4N1R9U0
==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 교육에 관한 것이다.
(1)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성평등 교육 포함.
(2) 교육을 전문기관, 단체, 또는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성평등 교육”이라는 것은 “양성 평등”만 뜻하는 것이 아니다.
(2) 법 개정 목적이 교육을 전문기관, 단체, 또는 시설에 위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가?
25일 - 20.
[210449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K0U1A0U1Y3Z1Z0D4W5P1F0T5X2D3
== 이 법안은 벌칙 상향이다.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 다음이 의문이다.
김성원의원 등은 최근에 ‘[210448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자고 했었다. 그런데, 본 법은 이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번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자고라? 그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현행을 유지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 [210448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C0L1M0F1Z3Q1H0U3W7K1H0C9Y8L3